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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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18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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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을 ‘변호사 대리신고’의 형태로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가 신분 노출 등이 우려되면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특히 국민권익위는 2019년 7월부터 ‘자문변호사단’(현재 100명)을 구성·운영해 내부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를 위해 2018년 10월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9월까지 102건의 대리신고가 접수됐다”라고 덧붙였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게시된 자문변호사 명단에서 1인을 선택해 신고내용에 대해 상담한 뒤 자문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 등이 필요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송부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느끼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 비용부담 없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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