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8

  • 흐림진도군9.4℃
  • 비제주11.7℃
  • 흐림정선군3.5℃
  • 비안동5.9℃
  • 흐림충주5.5℃
  • 흐림함양군5.9℃
  • 흐림밀양7.8℃
  • 흐림문경4.7℃
  • 흐림장수5.4℃
  • 비대구6.8℃
  • 흐림봉화4.8℃
  • 비흑산도6.6℃
  • 흐림이천5.2℃
  • 비수원5.2℃
  • 비북강릉4.2℃
  • 비북춘천4.1℃
  • 흐림천안6.1℃
  • 비백령도3.3℃
  • 흐림제천4.5℃
  • 흐림장흥7.9℃
  • 흐림영광군9.3℃
  • 비포항8.9℃
  • 흐림경주시7.7℃
  • 비광주9.2℃
  • 흐림고흥7.2℃
  • 흐림춘천4.3℃
  • 흐림보령7.1℃
  • 흐림진주6.4℃
  • 흐림부안9.2℃
  • 흐림상주4.8℃
  • 비대전6.1℃
  • 흐림남해6.7℃
  • 흐림동해5.4℃
  • 흐림성산12.2℃
  • 흐림홍천5.5℃
  • 흐림광양시6.1℃
  • 흐림청송군5.7℃
  • 비울산7.3℃
  • 흐림강화2.9℃
  • 비여수6.9℃
  • 흐림파주2.9℃
  • 흐림양산시8.5℃
  • 비부산8.1℃
  • 흐림영월5.3℃
  • 흐림임실7.7℃
  • 흐림의성6.5℃
  • 흐림북창원8.1℃
  • 비청주6.6℃
  • 비홍성6.0℃
  • 흐림산청5.3℃
  • 흐림군산6.6℃
  • 흐림속초3.6℃
  • 흐림구미5.7℃
  • 흐림동두천3.7℃
  • 흐림강릉5.3℃
  • 흐림순천7.2℃
  • 흐림철원3.0℃
  • 흐림서산5.6℃
  • 흐림금산5.9℃
  • 흐림추풍령4.0℃
  • 흐림고산14.9℃
  • 흐림강진군7.7℃
  • 흐림대관령-0.7℃
  • 흐림양평5.7℃
  • 흐림태백0.6℃
  • 흐림세종6.0℃
  • 흐림해남7.9℃
  • 흐림합천6.9℃
  • 흐림고창군8.6℃
  • 흐림보성군7.9℃
  • 흐림영천7.3℃
  • 흐림서청주6.2℃
  • 흐림고창9.5℃
  • 흐림부여7.0℃
  • 흐림정읍9.1℃
  • 비전주8.2℃
  • 흐림영주4.9℃
  • 흐림울릉도5.4℃
  • 비북부산8.3℃
  • 흐림순창군7.8℃
  • 흐림완도7.9℃
  • 흐림원주5.8℃
  • 흐림의령군5.6℃
  • 비창원7.5℃
  • 비인천4.3℃
  • 흐림인제2.6℃
  • 흐림거제7.7℃
  • 흐림울진6.3℃
  • 흐림영덕7.8℃
  • 비목포8.5℃
  • 흐림김해시7.1℃
  • 흐림통영7.3℃
  • 비서울4.6℃
  • 흐림남원6.4℃
  • 비서귀포12.0℃
  • 흐림거창5.5℃
  • 흐림보은5.3℃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8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7 09:17:00
  • -
  • +
  • 인쇄

[법무사시험] 법무사 2차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테스트 8

박승수 변호사(합격의 법학원 민사법 전임)


1.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2.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일부청구의 소송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

 

4. 확인의 소의 소송물 특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판례의 입장

 

6.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 행사의 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7.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의 요건과 효과

   

8. 甲이 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매매대금청구소송을 2001.6.1. 제기하여, 같은 달 25. 乙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으며, 또한 甲은 乙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다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2001.6.5. 제기하였고, 이 소장은 같은 달 20.에 송달되었다면 어느 소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가?

 

9. 甲은 乙에게 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에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다른 법원에 별소를 제기한 경우 乙의 소가 중복 소제기 인가?

   

10. 甲은 乙에게 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에 乙이 丙에게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甲이 丙에게 다른 법원에 채권자대위소송를 제기한 경우 甲의 대위소송은 적법한가?

 

1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가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12. 甲과 丁은 乙에게 채권이 있고, 乙은 丙에게 채권이 있으며, 이에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다른 채권자 丁이 丙에게 다른 법원에 채권자대위소송를 제기한 경우 丁의 대위소송은 중복소제기 인가?

   

13. A의 채권자 甲이 수익자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A의 다른 채권자 乙이 다시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 소 제기에 해당하는가?

   

14. 채권자 甲이 채무자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수익자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甲이 피보전채권을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하여 다시 B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하는가?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