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구름많음백령도19.8℃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서울21.9℃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영월18.4℃
  • 맑음여수21.1℃
  • 구름많음고산22.2℃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강화19.5℃
  • 맑음광양시20.5℃
  • 맑음안동17.7℃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태백11.7℃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수원21.7℃
  • 맑음구미20.4℃
  • 맑음고흥20.6℃
  • 구름많음이천19.9℃
  • 박무북강릉15.2℃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동해15.9℃
  • 맑음김해시20.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창원21.0℃
  • 맑음부산20.9℃
  • 구름많음흑산도19.4℃
  • 구름많음군산21.9℃
  • 맑음영천17.4℃
  • 구름많음임실19.8℃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양산시21.2℃
  • 구름많음상주19.3℃
  • 맑음고창군22.8℃
  • 구름많음천안20.9℃
  • 맑음대구19.7℃
  • 구름많음북창원20.8℃
  • 맑음제주22.9℃
  • 구름많음원주20.3℃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장수15.4℃
  • 맑음의성15.6℃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봉화12.9℃
  • 맑음밀양18.3℃
  • 맑음부여21.6℃
  • 구름많음산청17.7℃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19.1℃
  • 구름많음춘천19.5℃
  • 구름많음서청주20.6℃
  • 맑음순천17.5℃
  • 맑음울릉도19.2℃
  • 맑음보성군20.3℃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철원18.1℃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울진16.9℃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많음문경17.6℃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청주22.3℃
  • 구름많음목포21.7℃
  • 맑음세종20.0℃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진주14.5℃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많음합천16.7℃
  • 맑음포항20.8℃
  • 구름많음동두천19.6℃
  • 맑음전주21.7℃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통영20.4℃
  • 맑음경주시16.5℃
  • 맑음북춘천19.8℃
  • 맑음울산19.7℃
  • 구름많음영덕16.6℃
  • 구름많음속초16.7℃
  • 구름많음충주20.3℃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대관령12.0℃
  • 구름많음파주17.7℃
  • 구름많음남원18.0℃
  • 구름많음진도군21.7℃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보은19.7℃
  • 흐림부안21.3℃
  • 맑음보령22.7℃
  • 맑음금산20.8℃
  • 맑음청송군13.9℃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9 15:26:00
  • -
  • +
  • 인쇄

11.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이번에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라며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라며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