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맑음추풍령-4.0℃
  • 맑음영천-2.9℃
  • 맑음울릉도6.5℃
  • 맑음영덕4.0℃
  • 맑음북강릉3.4℃
  • 안개청주-0.5℃
  • 흐림천안0.0℃
  • 맑음동해3.1℃
  • 흐림충주-1.9℃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고산8.5℃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남원-3.2℃
  • 맑음의성-5.1℃
  • 흐림제천-0.2℃
  • 안개광주-0.4℃
  • 흐림부여-1.0℃
  • 박무북부산-0.8℃
  • 맑음순천-3.7℃
  • 맑음창원3.8℃
  • 맑음장수-5.2℃
  • 맑음영광군-2.0℃
  • 맑음문경-2.7℃
  • 맑음강진군-2.1℃
  • 맑음고흥-3.3℃
  • 맑음해남-0.9℃
  • 맑음통영3.5℃
  • 흐림강화-0.7℃
  • 흐림세종-0.1℃
  • 맑음진주-3.5℃
  • 맑음경주시-2.2℃
  • 맑음광양시3.2℃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대구-0.7℃
  • 맑음여수3.9℃
  • 맑음청송군-6.2℃
  • 흐림홍천-0.9℃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인제-1.6℃
  • 흐림영월-2.4℃
  • 맑음김해시3.4℃
  • 맑음장흥-3.4℃
  • 안개서울1.0℃
  • 맑음대관령-6.9℃
  • 맑음거창-5.7℃
  • 흐림파주-1.4℃
  • 맑음의령군-5.1℃
  • 안개대전0.3℃
  • 맑음산청-3.9℃
  • 흐림동두천-0.4℃
  • 흐림양평0.6℃
  • 맑음고창군-4.1℃
  • 박무백령도0.9℃
  • 맑음함양군-5.4℃
  • 맑음속초4.5℃
  • 맑음정읍-3.7℃
  • 구름조금진도군-1.0℃
  • 연무울산3.3℃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합천-3.3℃
  • 흐림북춘천-2.1℃
  • 흐림서산-1.6℃
  • 맑음보은-2.6℃
  • 흐림춘천-1.6℃
  • 흐림군산-0.5℃
  • 흐림부안0.1℃
  • 안개목포0.0℃
  • 맑음금산-2.2℃
  • 맑음태백-5.0℃
  • 맑음구미-2.5℃
  • 맑음양산시0.1℃
  • 박무흑산도4.3℃
  • 흐림서청주-0.8℃
  • 맑음정선군-2.9℃
  • 안개홍성-2.0℃
  • 안개전주-2.9℃
  • 맑음부산6.6℃
  • 맑음제주6.5℃
  • 맑음밀양-2.7℃
  • 맑음영주-3.1℃
  • 맑음보령-1.7℃
  • 박무안동-3.0℃
  • 박무수원0.7℃
  • 맑음성산5.5℃
  • 연무포항4.6℃
  • 맑음북창원3.7℃
  • 맑음완도1.7℃
  • 흐림이천0.1℃
  • 맑음순창군-2.4℃
  • 맑음강릉4.7℃
  • 안개인천0.7℃
  • 맑음고창-5.1℃
  • 흐림원주0.3℃
  • 맑음울진1.7℃
  • 맑음상주-2.6℃
  • 맑음봉화-7.0℃
  • 흐림철원-1.2℃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9-29 15:26:00
  • -
  • +
  • 인쇄

11.jpg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행정 소송의 전자화에 이어 이번에 형사 분야의 전자화를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 것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한다.

 

법무부는 “경찰·해양경찰·검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이들 기관 간에도 전자문서를 주고 받는다”라며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통지를 받고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라며 “전자문서의 보관기간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전자문서의 축적에 따른 남용 우려를 차단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은 3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는 최신 IT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4년 하반기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되고, 기록 열람·복사의 편의성이 증대되어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