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즉각 중단해야”

  • 구름많음철원19.4℃
  • 흐림거제14.9℃
  • 흐림통영14.4℃
  • 구름많음북춘천19.2℃
  • 흐림보령18.3℃
  • 흐림금산14.8℃
  • 흐림서청주16.2℃
  • 흐림전주16.6℃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서울19.1℃
  • 흐림강진군12.7℃
  • 흐림고창16.7℃
  • 흐림홍성19.8℃
  • 흐림상주13.9℃
  • 흐림진도군14.8℃
  • 흐림대전16.7℃
  • 흐림남해12.0℃
  • 구름많음태백18.4℃
  • 흐림거창10.9℃
  • 흐림정읍17.1℃
  • 흐림광양시11.9℃
  • 구름많음정선군18.1℃
  • 흐림진주10.3℃
  • 흐림순천10.6℃
  • 흐림북부산16.4℃
  • 흐림의성13.9℃
  • 흐림남원12.5℃
  • 구름많음춘천19.1℃
  • 흐림고흥13.4℃
  • 흐림고산16.7℃
  • 흐림경주시14.4℃
  • 흐림울진15.9℃
  • 흐림영주15.2℃
  • 흐림장수12.0℃
  • 구름많음동두천20.9℃
  • 흐림성산17.0℃
  • 흐림파주17.9℃
  • 구름많음북강릉12.4℃
  • 흐림함양군11.8℃
  • 흐림청송군14.8℃
  • 구름많음대관령15.9℃
  • 흐림흑산도13.7℃
  • 흐림여수12.7℃
  • 흐림창원13.5℃
  • 흐림천안16.6℃
  • 흐림세종17.1℃
  • 흐림완도12.9℃
  • 흐림순창군14.3℃
  • 흐림안동14.8℃
  • 흐림홍천18.1℃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해남12.3℃
  • 흐림추풍령12.8℃
  • 비목포14.0℃
  • 흐림포항15.0℃
  • 흐림부여15.6℃
  • 흐림보은14.4℃
  • 흐림부안16.0℃
  • 흐림부산16.4℃
  • 비대구14.2℃
  • 흐림울산15.2℃
  • 흐림속초11.7℃
  • 흐림영월18.1℃
  • 흐림양산시16.2℃
  • 흐림보성군12.2℃
  • 흐림백령도15.8℃
  • 흐림강화14.3℃
  • 흐림북창원14.4℃
  • 흐림문경14.2℃
  • 흐림고창군16.7℃
  • 흐림수원16.9℃
  • 비청주16.7℃
  • 흐림제천16.0℃
  • 비광주15.5℃
  • 흐림군산14.6℃
  • 흐림합천11.4℃
  • 흐림인천15.3℃
  • 흐림제주18.0℃
  • 흐림임실13.2℃
  • 흐림동해14.1℃
  • 흐림장흥13.1℃
  • 흐림영천14.1℃
  • 흐림산청10.9℃
  • 흐림이천16.4℃
  • 흐림양평17.0℃
  • 구름많음울릉도13.9℃
  • 흐림구미13.5℃
  • 흐림강릉13.2℃
  • 흐림충주16.2℃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봉화16.2℃
  • 흐림서산18.0℃
  • 흐림원주17.8℃
  • 흐림영덕16.1℃
  • 흐림밀양14.8℃
  • 비서귀포16.9℃
  • 흐림김해시15.0℃

대한변리사회 “감평사의 IP 가치평가업무 독점, 즉각 중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15 10:57: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asim8XlWb5oh5.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최근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가 추진 중인 지식재산(IP) 가치평가 업무의 감평사 독점에 우려를 표하며, 즉각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토부와 감정평가사협회는 지식재산의 가치평가를 감평사의 고유업무로 정하고 관련 업무를 독점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1월 발의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 발의)’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업무를 하면서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제28조의2)’고 명시해 동법 시행령이 정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최종 평가를 감평사의 영역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독점으로 IP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현행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대한변리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하려는 국토부와 감평사의 형태는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며, 나아가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는 권리의 무효나 침해를 판단하는 정교한 법률행위로부터 출발한다”라며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권리 원천성, 권리 안정성, 침해 가능성, 회피설계 가능성 등 법률적 전문성은 물론 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술의 우월성, 혁신성, 차별성, 확장성 등 권리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까지 아우르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감평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에서는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법이나 과학·기술의 배경지식을 검증하는 과목이 단 하나도 없다”며, 이처럼 “대상 권리에 관한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감평사가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 가치평가 업무를 독점으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변리사회는 “감평사가 ‘감정평가’라는 단어 하나를 빌미로 전문성도 없이 특허 등의 가치평가 업무까지 독점하려는 시도는 IP 가치평가를 활성화하려는 시장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이는 “직역 이기주의를 국가의 산업발전 앞에 놓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