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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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3-02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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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아파트경비원 폭행과 학폭의 제문제

폭행죄의 공소시효와 합의서의 효력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률의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아파트경비원 폭행 및 학교폭력과 같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만연되어 온 부조리들이 곪아 터져 이젠 봇물 터지듯 이슈화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관련사건들을 수임하여 진행하고 있거나, 학폭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몽둥이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와 폭행죄로 입건된 사건과 운동계나 연예계 등의 학투(학교폭력+미투)가 대표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폭행죄나 상해죄, 특수상해죄 등의 공소시효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폭행죄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준 경우 그 법적 효과가 어떠한지, 반대로 피해자가 인터넷상으로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관련 쟁점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2. 관련 법률규정 내용

우선 이와 관련한 법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공소시효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특수상해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폭행 등을 당한 때로부터 위의 기간 안에는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기에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은 고소 등을 그 전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합의서의 법적 효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나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통상 재판 실무에서는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받았다는 사정은 크게 참작이 되어 형량에서 상당부분 감형이 되는 실정입니다.

 

5. 피해자측의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 성립여부

피해자측의 인터넷상 폭로글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6. 결론

각종 폭행 등 피해자들은 과거의 일이라도 공소시효 기간 내이면 고소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상의 무분별한 폭로글이라면 되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또는 정통망법 위반)가 성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해자로서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진심이 전제되어 피해자들이 진정한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면 재판부도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진심어린 반성과 용서라면 충분히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하루 빨리 백신에 의해 코로나가 퇴치되듯이,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갑질폭행 및 학교폭력과 같은 그 동안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서 만연되어 온 부조리들도 이제는 깨끗이 청산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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