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부산15.6℃
  • 맑음전주11.1℃
  • 맑음의성6.6℃
  • 박무백령도17.2℃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원주14.0℃
  • 맑음수원13.1℃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합천8.5℃
  • 맑음청송군5.1℃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천안8.4℃
  • 맑음세종9.8℃
  • 맑음영주7.3℃
  • 구름많음정선군10.6℃
  • 맑음대관령10.8℃
  • 맑음서청주7.4℃
  • 맑음금산7.5℃
  • 맑음태백13.5℃
  • 구름많음임실6.9℃
  • 구름많음영광군10.1℃
  • 맑음영천7.6℃
  • 흐림성산17.6℃
  • 흐림장흥10.2℃
  • 맑음청주12.1℃
  • 흐림창원14.4℃
  • 구름많음북강릉17.8℃
  • 구름많음흑산도16.0℃
  • 흐림남해14.0℃
  • 흐림서귀포19.6℃
  • 맑음속초17.5℃
  • 구름많음목포13.5℃
  • 흐림고산18.1℃
  • 맑음충주9.5℃
  • 흐림보성군10.7℃
  • 맑음대구10.4℃
  • 맑음상주8.1℃
  • 맑음인천16.5℃
  • 맑음북부산9.7℃
  • 구름많음남원7.6℃
  • 흐림순천7.1℃
  • 맑음정읍10.1℃
  • 구름많음진도군12.4℃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통영14.0℃
  • 흐림인제13.7℃
  • 맑음울릉도18.5℃
  • 맑음대전10.3℃
  • 흐림고흥10.7℃
  • 비제주18.7℃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포항14.8℃
  • 구름많음순창군7.6℃
  • 맑음문경8.2℃
  • 흐림거제13.0℃
  • 맑음경주시8.5℃
  • 구름많음산청7.1℃
  • 맑음제천8.2℃
  • 맑음밀양9.5℃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울산11.5℃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고창군9.3℃
  • 흐림진주7.8℃
  • 맑음홍성10.5℃
  • 맑음강화17.5℃
  • 맑음군산10.8℃
  • 흐림완도14.5℃
  • 맑음양평14.7℃
  • 맑음구미9.3℃
  • 맑음파주15.6℃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3℃
  • 맑음양산시10.9℃
  • 맑음울진14.1℃
  • 맑음강릉18.5℃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봉화5.2℃
  • 흐림광양시13.1℃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북창원12.9℃
  • 구름많음의령군6.6℃
  • 구름많음서산11.9℃
  • 맑음김해시12.4℃
  • 맑음철원15.3℃
  • 흐림여수15.4℃
  • 맑음보은6.9℃
  • 맑음부안10.2℃
  • 맑음이천13.2℃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광주12.3℃
  • 맑음영덕12.8℃
  • 구름많음고창9.1℃
  • 맑음북춘천14.6℃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