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비목포27.4℃
  • 흐림광주30.6℃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포항26.7℃
  • 흐림임실30.2℃
  • 흐림부여27.1℃
  • 흐림북춘천29.7℃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남원31.2℃
  • 흐림합천34.0℃
  • 흐림청송군28.8℃
  • 흐림진도군28.1℃
  • 흐림장수29.2℃
  • 흐림홍성27.6℃
  • 흐림울릉도28.8℃
  • 흐림문경25.8℃
  • 흐림서귀포29.4℃
  • 흐림부안31.1℃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파주28.0℃
  • 흐림보령26.8℃
  • 흐림세종25.7℃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철원28.6℃
  • 흐림청주26.8℃
  • 흐림영월29.7℃
  • 흐림영천31.7℃
  • 흐림대전27.6℃
  • 흐림산청31.3℃
  • 흐림광양시29.6℃
  • 흐림장흥28.1℃
  • 흐림양평30.2℃
  • 흐림전주31.7℃
  • 흐림서산28.3℃
  • 비안동26.2℃
  • 흐림강화28.1℃
  • 흐림완도29.6℃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정선군33.6℃
  • 흐림영덕29.8℃
  • 흐림인천29.4℃
  • 흐림백령도25.7℃
  • 흐림제천28.8℃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상주26.5℃
  • 흐림보은26.2℃
  • 구름많음통영28.2℃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영광군29.2℃
  • 흐림인제31.2℃
  • 흐림고창군30.5℃
  • 흐림춘천30.1℃
  • 흐림강진군27.7℃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진주32.0℃
  • 흐림서청주25.7℃
  • 흐림수원30.0℃
  • 흐림홍천30.6℃
  • 흐림고흥30.2℃
  • 흐림순천29.8℃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금산29.9℃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군산29.1℃
  • 흐림울진28.2℃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여수29.9℃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대구33.8℃
  • 구름많음속초26.7℃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보성군27.8℃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고창30.3℃
  • 흐림서울29.9℃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경주시32.6℃
  • 흐림거창32.9℃
  • 흐림동두천28.7℃
  • 흐림이천30.5℃
  • 흐림해남29.2℃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양산시34.0℃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