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맑음강릉13.0℃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금산9.5℃
  • 맑음춘천2.7℃
  • 박무인천5.0℃
  • 맑음남원9.1℃
  • 맑음부산16.3℃
  • 맑음거창12.5℃
  • 맑음제천4.2℃
  • 맑음울릉도10.5℃
  • 맑음성산17.0℃
  • 흐림세종1.4℃
  • 맑음산청11.0℃
  • 박무북춘천2.2℃
  • 맑음홍천4.2℃
  • 맑음추풍령11.1℃
  • 연무수원7.8℃
  • 맑음보령9.4℃
  • 맑음순창군9.2℃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봉화8.7℃
  • 맑음영광군8.6℃
  • 구름많음부안3.1℃
  • 박무서울5.8℃
  • 맑음울진12.5℃
  • 맑음김해시15.1℃
  • 맑음천안4.4℃
  • 맑음제주17.2℃
  • 맑음양산시15.0℃
  • 맑음북창원13.8℃
  • 맑음서산7.7℃
  • 맑음울산15.1℃
  • 맑음밀양14.4℃
  • 흐림서청주1.5℃
  • 맑음거제12.5℃
  • 박무청주1.6℃
  • 박무백령도3.5℃
  • 맑음순천15.0℃
  • 맑음정선군6.3℃
  • 맑음광양시15.7℃
  • 박무대전4.6℃
  • 안개홍성1.0℃
  • 맑음인제5.2℃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경주시12.8℃
  • 맑음군산5.3℃
  • 맑음양평4.7℃
  • 맑음해남12.9℃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9.1℃
  • 맑음구미9.5℃
  • 맑음보은8.0℃
  • 맑음충주3.7℃
  • 맑음남해11.5℃
  • 맑음포항14.3℃
  • 맑음함양군12.6℃
  • 맑음청송군10.1℃
  • 맑음철원1.0℃
  • 맑음대구12.8℃
  • 맑음영천11.5℃
  • 맑음임실11.3℃
  • 맑음강진군14.8℃
  • 맑음정읍8.3℃
  • 맑음원주5.6℃
  • 맑음보성군13.3℃
  • 맑음흑산도11.1℃
  • 맑음동두천4.0℃
  • 맑음부여4.7℃
  • 흐림이천2.9℃
  • 맑음대관령5.5℃
  • 맑음여수12.0℃
  • 맑음안동8.7℃
  • 맑음서귀포16.9℃
  • 맑음고산17.1℃
  • 맑음영주7.4℃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진주15.0℃
  • 맑음목포7.3℃
  • 박무전주4.7℃
  • 맑음고흥14.4℃
  • 맑음의령군11.4℃
  • 맑음동해11.7℃
  • 맑음창원13.8℃
  • 맑음광주11.3℃
  • 맑음고창10.0℃
  • 맑음북부산15.2℃
  • 맑음합천13.4℃
  • 맑음문경8.9℃
  • 맑음영월3.5℃
  • 맑음상주8.1℃
  • 맑음통영15.5℃
  • 맑음북강릉11.0℃
  • 맑음태백9.3℃
  • 맑음의성9.9℃
  • 맑음장흥15.4℃
  • 맑음속초10.8℃
  • 맑음영덕13.5℃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