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 흐림정읍7.6℃
  • 흐림동두천3.7℃
  • 흐림강릉4.1℃
  • 흐림순창군6.4℃
  • 흐림인제2.0℃
  • 흐림순천6.9℃
  • 비북강릉3.1℃
  • 비흑산도6.6℃
  • 흐림영천7.8℃
  • 흐림부여6.5℃
  • 흐림양평5.5℃
  • 흐림남해6.8℃
  • 흐림원주5.0℃
  • 흐림의령군6.2℃
  • 흐림산청5.5℃
  • 흐림충주4.8℃
  • 흐림밀양8.5℃
  • 흐림추풍령4.4℃
  • 흐림강화3.7℃
  • 흐림완도8.1℃
  • 흐림세종5.3℃
  • 흐림속초2.6℃
  • 비수원5.4℃
  • 흐림북창원8.4℃
  • 비광주7.2℃
  • 흐림구미6.5℃
  • 흐림강진군7.6℃
  • 흐림장수5.1℃
  • 흐림장흥7.7℃
  • 흐림철원2.4℃
  • 흐림대관령-1.8℃
  • 비홍성5.7℃
  • 비청주6.0℃
  • 흐림봉화4.4℃
  • 흐림보은5.7℃
  • 흐림거제8.4℃
  • 흐림청송군5.8℃
  • 비제주11.7℃
  • 흐림영주4.7℃
  • 흐림이천5.0℃
  • 흐림문경4.7℃
  • 비전주7.5℃
  • 비안동5.5℃
  • 흐림성산12.1℃
  • 흐림남원6.2℃
  • 흐림천안5.6℃
  • 비대구7.5℃
  • 비대전5.5℃
  • 흐림영덕6.6℃
  • 흐림임실7.3℃
  • 비인천4.6℃
  • 흐림제천3.4℃
  • 흐림양산시8.6℃
  • 흐림울진6.0℃
  • 흐림서청주5.5℃
  • 흐림군산6.0℃
  • 흐림함양군5.8℃
  • 흐림금산5.8℃
  • 흐림보성군7.4℃
  • 흐림거창5.7℃
  • 비부산8.1℃
  • 비여수6.8℃
  • 흐림김해시7.7℃
  • 비북부산8.7℃
  • 흐림동해4.6℃
  • 비서울5.0℃
  • 비목포8.3℃
  • 흐림정선군2.7℃
  • 비울산7.5℃
  • 흐림태백0.3℃
  • 흐림서산5.4℃
  • 흐림춘천3.9℃
  • 흐림통영8.0℃
  • 흐림진주6.5℃
  • 흐림광양시6.3℃
  • 흐림부안7.8℃
  • 흐림의성7.1℃
  • 흐림고흥7.0℃
  • 흐림진도군8.6℃
  • 흐림합천7.4℃
  • 흐림파주3.5℃
  • 비창원8.2℃
  • 비서귀포12.3℃
  • 비백령도3.0℃
  • 흐림고산15.1℃
  • 흐림영광군8.0℃
  • 흐림상주5.1℃
  • 비북춘천3.8℃
  • 흐림영월4.3℃
  • 흐림울릉도5.6℃
  • 흐림고창7.8℃
  • 흐림해남8.1℃
  • 비포항9.0℃
  • 흐림홍천4.1℃
  • 흐림경주시7.7℃
  • 흐림보령6.6℃
  • 흐림고창군7.6℃

[형사판례평석]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_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3 09:19: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갑을 채용을 빌미로 불러내 면접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갑의 성기를 만지고 갑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III.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의 범위에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 나아가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며 위력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시하고 있습니다.

 

라. 이 사건은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인 편의점 업주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써 피해자가 아직 정식 채용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