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 흐림이천29.4℃
  • 흐림서산27.9℃
  • 흐림해남29.2℃
  • 흐림북창원30.8℃
  • 흐림강릉25.1℃
  • 비포항24.6℃
  • 박무부산26.9℃
  • 흐림정읍30.5℃
  • 흐림천안28.2℃
  • 흐림청주29.2℃
  • 흐림수원28.2℃
  • 박무서귀포27.5℃
  • 흐림금산27.8℃
  • 흐림홍천29.2℃
  • 흐림부안28.7℃
  • 흐림봉화24.5℃
  • 흐림통영25.6℃
  • 흐림철원27.3℃
  • 흐림남원30.5℃
  • 흐림양산시29.8℃
  • 흐림정선군26.9℃
  • 안개흑산도23.8℃
  • 흐림상주27.4℃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함양군31.4℃
  • 흐림창원28.8℃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홍성28.1℃
  • 천둥번개대구24.7℃
  • 흐림고흥29.6℃
  • 흐림의성28.1℃
  • 흐림고창군29.5℃
  • 흐림의령군31.8℃
  • 구름많음동두천28.2℃
  • 흐림전주29.6℃
  • 흐림장수28.0℃
  • 흐림울릉도26.2℃
  • 흐림추풍령26.3℃
  • 흐림강화27.7℃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임실28.6℃
  • 흐림원주29.2℃
  • 흐림보령27.2℃
  • 흐림보성군29.3℃
  • 흐림부여27.3℃
  • 흐림순천28.6℃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광양시29.7℃
  • 흐림동해25.3℃
  • 흐림강진군29.5℃
  • 흐림고창30.0℃
  • 흐림장흥28.4℃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6.8℃
  • 흐림경주시23.6℃
  • 흐림안동26.5℃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서울30.3℃
  • 흐림울진24.6℃
  • 흐림양평29.1℃
  • 흐림군산27.8℃
  • 흐림광주30.5℃
  • 흐림보은27.5℃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진도군27.3℃
  • 흐림파주27.2℃
  • 흐림남해29.5℃
  • 흐림산청30.2℃
  • 구름많음목포28.7℃
  • 흐림백령도23.2℃
  • 흐림북부산28.0℃
  • 흐림청송군26.6℃
  • 흐림울산26.5℃
  • 흐림대관령23.4℃
  • 흐림구미28.4℃
  • 흐림태백23.7℃
  • 흐림대전28.3℃
  • 흐림영광군29.8℃
  • 구름많음거창30.6℃
  • 흐림제천26.8℃
  • 흐림북춘천29.6℃
  • 흐림인제26.5℃
  • 흐림충주28.6℃
  • 흐림제주30.5℃
  • 흐림성산28.0℃
  • 흐림밀양31.9℃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속초25.4℃
  • 흐림영천24.9℃
  • 흐림춘천29.4℃
  • 흐림진주29.3℃
  • 흐림인천27.5℃
  • 흐림영월27.1℃
  • 흐림서청주27.8℃
  • 흐림세종27.1℃

“고용·산재보험증명서 등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4 14:02: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 등을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외교부(장관 강경화)·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지대범)과 협력하여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16종과 여권사실증명 6종의 발급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16종)는 12월 14일부터, 여권사실증명(6종)은 1주 뒤인 12월 21일부터 각각 서비스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등의 경우 12월 14일부터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공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할 수 있다”라며 “또한,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여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됨에 따라 연권정보증명서를 신규로 발급한다. 이로 인해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여권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한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을 12월 21일(월)부터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철도역, 터미널 등에 전국적으로 4,450대(20년 9월 기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번에 22종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각종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서비스를 계속해서 늘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산재보험증명서와 여권사실증명서가 추가되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2종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