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김해시32.1℃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양평30.2℃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북강릉28.1℃
  • 흐림청주26.8℃
  • 흐림장흥28.1℃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서청주25.7℃
  • 구름많음울산30.1℃
  • 구름많음봉화28.2℃
  • 흐림여수29.9℃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성산29.7℃
  • 흐림홍천30.6℃
  • 흐림영천31.7℃
  • 흐림서산28.3℃
  • 흐림제주31.3℃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보령26.8℃
  • 흐림동두천28.7℃
  • 흐림전주31.7℃
  • 흐림완도29.6℃
  • 비안동26.2℃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수원30.0℃
  • 흐림청송군28.8℃
  • 흐림대전27.6℃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충주26.5℃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광양시29.6℃
  • 흐림서울29.9℃
  • 흐림영월29.7℃
  • 흐림세종25.7℃
  • 흐림철원28.6℃
  • 흐림순천29.8℃
  • 흐림인천29.4℃
  • 흐림군산29.1℃
  • 흐림보은26.2℃
  • 흐림광주30.6℃
  • 흐림파주28.0℃
  • 흐림태백26.9℃
  • 비목포27.4℃
  • 흐림인제31.2℃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북창원33.8℃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고산27.7℃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진주32.0℃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포항26.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진도군28.1℃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경주시32.6℃
  • 흐림제천28.8℃
  • 흐림이천30.5℃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대관령26.1℃
  • 흐림영광군29.2℃
  • 흐림홍성27.6℃
  • 구름많음정읍31.7℃
  • 흐림영덕29.8℃
  • 흐림의성28.3℃
  • 구름많음순창군31.1℃
  • 흐림백령도25.7℃
  • 흐림고창30.3℃
  • 흐림천안27.4℃
  • 흐림울릉도28.8℃
  • 흐림서귀포29.4℃
  • 흐림해남29.2℃
  • 흐림강화28.1℃
  • 흐림합천34.0℃
  • 흐림산청31.3℃
  • 흐림고창군30.5℃
  • 구름많음부산30.7℃
  • 흐림상주26.5℃
  • 구름많음거제29.4℃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고흥30.2℃
  • 흐림보성군27.8℃
  • 구름많음강릉28.1℃
  • 흐림남원31.2℃
  • 흐림강진군27.7℃
  • 구름많음북부산31.9℃
  • 흐림북춘천29.7℃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부안31.1℃

[형사판례평석]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9 10:36: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6228, 판결

가.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4억원 중 약 3억 2,100만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고인의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준 이상,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는 신임관계가 양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해 회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부동산 매매계약은 계약금만 지급되는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III.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원심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단계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피해 회사가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준 이상, 설령 피해 회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나아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라며 배임죄의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하겠습니다. 유의미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