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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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3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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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jpg
▲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강동호 변호사의 법톡]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고소진행 절차와 합의금 범위는?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한 악플러들을 고소하며 합의와 선처는 없다는 강경입장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일부 악플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하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내뱉은 악플러들에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리그오브레전드, 오버워치 등의 온라인 게임이나 특정카페 등 특정 취미를 가진 온라인 상의 모임 및 SNS,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욕설이나 혐오발언, 명예훼손성 발언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비대면성과 익명성에 기대어 누구나 쉽게 누군가를 비방하기 쉬운 인터넷공간에서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안에서 피해자는 상상 이상의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해자도 의도치 않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안이라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이후 해당 형사처벌이 근거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 어떻게 다른가요?


강변.jpg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게시글이나 사진,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들을 사이버모욕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실에 대한 내용인지 단순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나 감정적인 혐오심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모욕죄는 단지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데 허위사실일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명 연예인이 사기행각을 벌이고 다닌다는 글을 인터넷에 작성해서 올린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기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에 대해 일방적인 비방이나 노골적인 비하를 인터넷에 올린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이버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떤 식으로 고소가 이뤄지고 있을까요?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자 입장에서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을 신고하고 그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조사해서 죄를 증명해 주는 거 아니냐구요?

 

사실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고소사실에 관하여 실제 범죄가 성립되는지 또는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것은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경찰조사, 참고인 진술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상당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표현’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개인이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욱하는 감정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신변잡기식 사실을 나열할 수 있고, 무리하여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범죄사실은 입증해내지 못하고 불기소나 무혐의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입증하고 제대로 서술하는 능력에 따라 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또는 무혐의가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무리하여 합의를 종용할 경우에 협박이나 공갈 등의 협의를 받을 수 있어 고소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치밀한 증거수집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맡겨, 빠르고 원활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욕과 명예훼손 절차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사실(모욕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내 고소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한 상담 진행이 되면 고소대리인(변호사)과 사이버모욕죄 성립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 후, 모욕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문가가 작성한 고소장이 수사관입장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서,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배상금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되지만 합의금은 2~5백만원 수준으로, 협상능력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형사기소에 이르게 되는데,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언제든 합의가 가능합니다.

 

형사판결중에도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벌금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하지 않으면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벌금형전과만 인생에서 한 줄 추가되는 것이니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결국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진행 후 합의시에 가해자 1인당 2~3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게 되는데, 사이버 모욕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한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0명이상 되는 경우가 많아 합의금의 규모도 2~3,000만원을 훌쩍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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