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 맑음진주22.0℃
  • 맑음광주26.0℃
  • 흐림강릉22.7℃
  • 맑음완도24.6℃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광군25.5℃
  • 맑음순천23.1℃
  • 흐림영월22.5℃
  • 맑음울산24.7℃
  • 맑음남원22.7℃
  • 흐림서청주22.6℃
  • 흐림보은22.4℃
  • 흐림양평23.1℃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인제21.0℃
  • 맑음거제25.7℃
  • 흐림정선군22.1℃
  • 맑음임실23.6℃
  • 흐림서산23.7℃
  • 비인천21.8℃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서귀포28.0℃
  • 흐림충주23.2℃
  • 박무안동22.7℃
  • 흐림영주23.0℃
  • 흐림홍천22.2℃
  • 맑음해남24.7℃
  • 맑음강진군24.8℃
  • 맑음북부산24.7℃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봉화22.1℃
  • 흐림태백21.6℃
  • 비홍성23.4℃
  • 구름많음여수26.2℃
  • 맑음목포26.0℃
  • 흐림이천23.2℃
  • 맑음밀양23.7℃
  • 맑음북창원26.5℃
  • 흐림문경23.9℃
  • 구름많음제주26.6℃
  • 맑음함양군23.5℃
  • 흐림속초22.6℃
  • 비대전23.5℃
  • 흐림원주22.6℃
  • 흐림부안25.5℃
  • 비청주24.2℃
  • 구름많음고창군26.5℃
  • 맑음의성22.0℃
  • 비북춘천22.2℃
  • 맑음창원25.8℃
  • 구름많음정읍25.5℃
  • 맑음남해25.6℃
  • 맑음영천22.2℃
  • 맑음부산26.6℃
  • 맑음성산27.9℃
  • 맑음김해시25.6℃
  • 맑음장흥24.6℃
  • 흐림북강릉22.3℃
  • 맑음광양시24.8℃
  • 맑음구미22.8℃
  • 맑음거창22.8℃
  • 흐림부여23.5℃
  • 맑음진도군25.1℃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천안23.3℃
  • 구름많음추풍령22.3℃
  • 맑음합천23.8℃
  • 맑음고흥24.4℃
  • 맑음산청23.1℃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동두천22.2℃
  • 흐림강화21.3℃
  • 비서울23.1℃
  • 맑음통영25.4℃
  • 흐림세종23.2℃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동해23.4℃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대관령20.0℃
  • 박무울릉도26.0℃
  • 맑음경주시22.4℃
  • 흐림파주22.1℃
  • 맑음순창군23.7℃
  • 맑음보성군25.0℃
  • 흐림제천22.2℃
  • 맑음양산시24.2℃
  • 흐림백령도21.8℃
  • 맑음포항24.8℃
  • 맑음장수20.1℃
  • 흐림군산24.3℃
  • 구름많음울진23.8℃
  • 맑음청송군21.8℃
  • 맑음흑산도26.9℃
  • 흐림철원21.1℃
  • 맑음의령군22.5℃
  • 맑음대구24.6℃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4 15:58:00
  • -
  • +
  • 인쇄
탐정.jpg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 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