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 맑음서귀포11.4℃
  • 맑음함양군2.2℃
  • 맑음제천-1.8℃
  • 맑음구미3.1℃
  • 맑음홍천0.4℃
  • 맑음순천3.4℃
  • 맑음통영8.0℃
  • 맑음양평1.2℃
  • 맑음남해7.3℃
  • 맑음경주시4.7℃
  • 흐림강화-0.1℃
  • 맑음밀양3.9℃
  • 맑음보성군3.3℃
  • 맑음고창4.9℃
  • 맑음영월0.3℃
  • 맑음제주11.6℃
  • 맑음세종2.5℃
  • 맑음홍성0.9℃
  • 맑음산청4.2℃
  • 맑음이천0.9℃
  • 맑음북강릉5.5℃
  • 맑음양산시6.3℃
  • 맑음봉화-2.0℃
  • 맑음영광군4.4℃
  • 맑음강릉9.2℃
  • 맑음대구7.3℃
  • 맑음광양시9.3℃
  • 맑음대관령2.2℃
  • 맑음해남2.8℃
  • 맑음거창4.7℃
  • 맑음춘천-0.9℃
  • 맑음고산11.9℃
  • 맑음북춘천-1.3℃
  • 맑음흑산도7.0℃
  • 맑음보령3.1℃
  • 맑음부여0.7℃
  • 맑음정선군-0.1℃
  • 맑음북부산6.9℃
  • 맑음문경4.4℃
  • 맑음성산9.6℃
  • 맑음합천4.8℃
  • 맑음태백4.8℃
  • 맑음부산10.2℃
  • 맑음진주4.0℃
  • 맑음추풍령2.1℃
  • 맑음거제10.0℃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안동3.4℃
  • 맑음청송군0.3℃
  • 맑음창원9.5℃
  • 맑음군산3.2℃
  • 맑음부안2.9℃
  • 맑음동해9.5℃
  • 맑음여수9.4℃
  • 맑음보은0.9℃
  • 흐림백령도1.7℃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3.5℃
  • 맑음고창군3.7℃
  • 맑음임실2.6℃
  • 맑음김해시9.5℃
  • 맑음남원3.8℃
  • 맑음장흥2.9℃
  • 맑음울릉도8.9℃
  • 맑음순창군4.5℃
  • 맑음수원2.3℃
  • 맑음인제-0.4℃
  • 맑음의성0.5℃
  • 맑음강진군4.4℃
  • 맑음영덕7.6℃
  • 맑음천안0.9℃
  • 맑음상주4.4℃
  • 흐림철원1.2℃
  • 맑음전주6.3℃
  • 맑음금산2.3℃
  • 맑음울산8.1℃
  • 맑음장수-0.1℃
  • 맑음고흥3.5℃
  • 흐림파주-0.3℃
  • 맑음서청주0.1℃
  • 맑음완도7.9℃
  • 맑음충주-0.4℃
  • 맑음서울3.4℃
  • 맑음원주1.3℃
  • 맑음목포6.1℃
  • 맑음영주0.2℃
  • 맑음정읍4.4℃
  • 맑음속초8.7℃
  • 맑음영천5.0℃
  • 맑음의령군2.3℃
  • 맑음서산1.8℃
  • 맑음인천2.2℃
  • 맑음울진10.3℃
  • 맑음광주9.2℃
  • 맑음포항8.8℃
  • 맑음북창원10.1℃
  • 맑음진도군2.8℃

‘탐정’ 명칭으로 영리활동 가능, 경찰청 “민간자격증 발급기관 점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04 15:58:00
  • -
  • +
  • 인쇄
탐정.jpg

탐정에 위법사항 의뢰 시 의뢰인도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 차원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8월 5일부터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시행으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리활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탐정 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수집·유출 내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에서는 그동안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던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국민이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민·형사 사건에서의 증거수집 활동이나 잠적한 불법행위자의 소재파악 등은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여전히 제한된다.

 

또한,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의뢰할 때는 의뢰인 역시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탐정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자격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자격증 발급 사무의 적정성 등을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현재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은 27개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실제 발급 중인 자격은 4개(PIA민간조사사, 여론정보분석사, 민간조사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다.

 

또한,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음성적인 사실 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다각적인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적 논의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시일 내에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