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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집행 시 영장은 제시하고 고지만 하면 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1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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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jpg
 

인권위, 영장 제시 범위와 방법 등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할 때 압수수색 상대방이 영장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영장 제시의 범위와 방법 등을 「범죄수사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진정인은 거주지 압수수색을 받는 과정에서 압수영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영장을 빼앗아서 영장을 끝까지 읽어볼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영장을 직접 건네받아 스스로 꼼꼼히 열람하였고, 영장을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나 진정인이 누워서 영장을 읽고 또 읽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영장을 회수하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영장을 열람한 시간은 약 1분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진정인이 영장 뒷장을 읽으려고 하자 피진정인이 영장을 뺏으며 “제시해 주고 고지만 해주면 된다. 읽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영장 앞부분만 보여주면 된다. 압수목록만 보여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영장을 더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는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것임을 알도록 하여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영장에서 정한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영장 집행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시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압수수색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별지에 기재된 내용(압수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은 압수수색의 상대방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압수수색영장에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 수사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수사대상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나머지 내용도 읽지 못하게 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범죄 수사규칙에서는 영장 집행 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따라서 범죄수사규칙에 영장의 제시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일선 기관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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