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개정 법률 12월 시행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많음상주10.8℃
  • 맑음영주7.9℃
  • 비여수13.2℃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장흥14.6℃
  • 흐림진주12.1℃
  • 흐림청송군10.8℃
  • 구름많음북창원14.0℃
  • 비대구12.8℃
  • 맑음파주8.8℃
  • 비창원13.2℃
  • 맑음울진14.2℃
  • 맑음철원10.0℃
  • 맑음서산10.2℃
  • 흐림흑산도11.9℃
  • 구름많음고창13.8℃
  • 맑음강릉17.0℃
  • 비부산14.6℃
  • 안개백령도8.2℃
  • 구름많음문경9.9℃
  • 흐림서귀포17.4℃
  • 맑음대전11.6℃
  • 맑음세종11.4℃
  • 맑음이천11.1℃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함양군11.9℃
  • 맑음인천11.9℃
  • 맑음충주9.8℃
  • 흐림거창11.7℃
  • 흐림남해13.1℃
  • 비포항14.0℃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영천12.6℃
  • 맑음동해16.5℃
  • 구름많음전주14.4℃
  • 맑음원주11.2℃
  • 맑음서울12.8℃
  • 구름많음보성군14.7℃
  • 흐림의령군11.7℃
  • 흐림남원13.0℃
  • 흐림순천12.6℃
  • 흐림제주15.7℃
  • 흐림통영13.7℃
  • 흐림순창군13.2℃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금산13.4℃
  • 흐림장수11.7℃
  • 흐림고흥14.2℃
  • 흐림거제14.1℃
  • 맑음청주13.5℃
  • 맑음인제10.5℃
  • 맑음보령13.2℃
  • 맑음천안9.7℃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동두천10.7℃
  • 맑음정선군7.0℃
  • 구름많음완도14.8℃
  • 흐림밀양13.9℃
  • 흐림합천12.3℃
  • 맑음고산14.2℃
  • 맑음봉화7.2℃
  • 맑음홍천10.1℃
  • 흐림의성11.4℃
  • 구름많음안동10.3℃
  • 흐림추풍령10.5℃
  • 구름많음정읍14.0℃
  • 맑음북강릉13.7℃
  • 흐림경주시13.0℃
  • 흐림산청11.2℃
  • 맑음영월7.8℃
  • 흐림울릉도15.2℃
  • 비광주13.8℃
  • 맑음강화9.3℃
  • 흐림구미11.7℃
  • 맑음대관령7.3℃
  • 비울산13.2℃
  • 흐림광양시13.5℃
  • 구름많음군산12.8℃
  • 흐림영덕13.2℃
  • 구름많음영광군13.6℃
  • 맑음부여12.0℃
  • 흐림양산시14.9℃
  • 맑음홍성9.9℃
  • 맑음서청주9.4℃
  • 구름많음강진군14.5℃
  • 흐림성산17.3℃
  • 맑음속초12.5℃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부안13.6℃
  • 맑음수원9.7℃
  • 비북부산14.2℃
  • 맑음북춘천10.7℃
  • 맑음보은9.6℃
  • 맑음제천6.7℃
  • 맑음태백7.5℃
  • 맑음양평10.9℃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개정 법률 12월 시행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9 13:54:00
  • -
  • +
  • 인쇄

dfgdf.JPG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도로교통법」의 경우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