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 흐림홍성3.6℃
  • 흐림광양시6.6℃
  • 흐림봉화3.6℃
  • 흐림인제1.3℃
  • 흐림서산3.4℃
  • 비부산5.9℃
  • 흐림철원0.3℃
  • 흐림영천4.9℃
  • 흐림임실4.6℃
  • 흐림제천4.1℃
  • 구름많음밀양7.1℃
  • 비북강릉2.7℃
  • 흐림대관령-1.5℃
  • 흐림김해시5.8℃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고산8.5℃
  • 흐림장흥6.5℃
  • 흐림안동4.1℃
  • 흐림순창군5.7℃
  • 비울릉도5.7℃
  • 흐림산청3.5℃
  • 흐림의령군4.6℃
  • 흐림장수3.6℃
  • 비청주4.0℃
  • 비인천1.4℃
  • 흐림강진군6.6℃
  • 흐림남원5.8℃
  • 흐림완도7.0℃
  • 흐림동해5.6℃
  • 흐림세종3.5℃
  • 흐림청송군4.4℃
  • 비전주5.1℃
  • 흐림흑산도5.8℃
  • 흐림강릉3.6℃
  • 흐림울진6.1℃
  • 비 또는 눈북춘천2.1℃
  • 흐림보성군6.5℃
  • 흐림충주3.5℃
  • 흐림정선군1.7℃
  • 흐림함양군3.3℃
  • 흐림금산4.1℃
  • 비서울2.5℃
  • 흐림강화1.0℃
  • 흐림구미3.9℃
  • 흐림양평3.9℃
  • 흐림상주3.0℃
  • 흐림보은3.7℃
  • 흐림통영6.1℃
  • 흐림홍천2.2℃
  • 흐림백령도2.4℃
  • 흐림태백0.0℃
  • 흐림양산시6.7℃
  • 흐림고창군5.3℃
  • 흐림순천4.9℃
  • 비제주8.7℃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2℃
  • 흐림서청주3.4℃
  • 흐림북창원6.3℃
  • 비목포6.7℃
  • 흐림보령5.5℃
  • 흐림천안3.7℃
  • 흐림의성5.4℃
  • 흐림정읍5.3℃
  • 흐림남해6.1℃
  • 흐림속초1.7℃
  • 흐림해남6.5℃
  • 흐림춘천1.6℃
  • 흐림고흥6.0℃
  • 구름많음광주5.9℃
  • 비대전4.7℃
  • 비울산6.2℃
  • 흐림영덕6.5℃
  • 흐림진주5.3℃
  • 흐림파주0.3℃
  • 흐림합천5.5℃
  • 흐림창원6.6℃
  • 흐림원주3.7℃
  • 흐림진도군7.0℃
  • 흐림이천2.6℃
  • 흐림고창5.5℃
  • 흐림영월4.2℃
  • 흐림거제6.3℃
  • 흐림부안5.7℃
  • 흐림경주시6.6℃
  • 비포항7.8℃
  • 흐림여수6.3℃
  • 흐림추풍령2.5℃
  • 흐림동두천0.7℃
  • 흐림영광군5.6℃
  • 흐림성산8.0℃
  • 흐림대구4.7℃
  • 흐림거창2.9℃
  • 흐림군산5.3℃
  • 비북부산6.8℃
  • 비수원2.8℃
  • 흐림부여4.5℃

서울시, 서울시치과의사회 시덱스행사 ‘집합제한명령’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15:08:00
  • -
  • +
  • 인쇄

1_CI국문좌우.jpg
 
시, 서울시치과의사회 5~7일 시덱스2020 대규모 행사 앞둔 4일 행정명령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고려해 행사 자제 권고, 진행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개최 예정인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를 앞두고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4일 내렸다.

 

시는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집합제한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으로 서울시치과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외부 줄서는 경우 및 항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주최하는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1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덱스2020 행사자제 요청’ 공문을 통해 “최근 수도권내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해, 5월 29일~6월14일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코로나19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인의 특수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행사를 자제하고, 진행시 온라인 행사로 개최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4일 집합제한명령을 통해 서울시치과의사회에 다시 한 번 행사 자제를 권고하고,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서울시, 강남구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예방수칙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