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비목포13.9℃
  • 맑음강화16.1℃
  • 흐림부안15.1℃
  • 비안동10.6℃
  • 흐림세종17.5℃
  • 흐림보령17.2℃
  • 흐림울릉도18.1℃
  • 비흑산도11.7℃
  • 비울산16.6℃
  • 흐림고흥14.2℃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금산14.7℃
  • 흐림경주시16.7℃
  • 흐림원주18.8℃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해남15.4℃
  • 구름많음제주22.4℃
  • 구름많음수원17.5℃
  • 비광주13.4℃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양산시15.6℃
  • 흐림진주13.2℃
  • 맑음철원20.5℃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충주18.0℃
  • 흐림의성12.5℃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보은12.8℃
  • 맑음북강릉14.0℃
  • 비여수13.6℃
  • 흐림청송군13.0℃
  • 흐림고창군14.3℃
  • 흐림거창11.9℃
  • 흐림문경11.2℃
  • 흐림남해13.0℃
  • 흐림영월16.3℃
  • 흐림성산17.5℃
  • 흐림통영14.1℃
  • 흐림추풍령11.0℃
  • 비대구14.1℃
  • 비창원13.5℃
  • 흐림순창군12.3℃
  • 흐림광양시14.5℃
  • 흐림합천12.6℃
  • 흐림북창원14.4℃
  • 흐림봉화10.5℃
  • 비북부산16.4℃
  • 비부산15.6℃
  • 비서귀포18.0℃
  • 흐림상주11.7℃
  • 흐림산청11.6℃
  • 흐림군산16.0℃
  • 흐림고산17.6℃
  • 흐림의령군13.5℃
  • 흐림이천19.7℃
  • 구름많음서울19.6℃
  • 비전주15.2℃
  • 비포항17.5℃
  • 흐림울진15.5℃
  • 흐림순천13.7℃
  • 흐림정읍13.8℃
  • 흐림구미13.0℃
  • 흐림함양군12.7℃
  • 흐림밀양14.6℃
  • 구름많음춘천20.9℃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영천14.4℃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동두천19.9℃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장흥15.5℃
  • 흐림남원12.3℃
  • 흐림임실13.1℃
  • 비대전15.8℃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영주11.1℃
  • 흐림진도군14.5℃
  • 흐림태백12.7℃
  • 흐림부여16.1℃
  • 비청주18.2℃
  • 흐림장수11.9℃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고창14.5℃
  • 흐림영덕17.0℃
  • 흐림보성군14.8℃
  • 흐림제천16.5℃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강릉15.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