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 흐림서산16.4℃
  • 흐림충주18.1℃
  • 흐림군산17.9℃
  • 흐림고산21.7℃
  • 흐림영덕18.1℃
  • 흐림순천18.9℃
  • 흐림서울15.8℃
  • 흐림함양군19.9℃
  • 흐림전주17.1℃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해남20.1℃
  • 흐림강릉16.3℃
  • 비울릉도15.9℃
  • 흐림흑산도17.9℃
  • 흐림장수17.3℃
  • 흐림파주15.3℃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제천17.9℃
  • 흐림동두천15.1℃
  • 흐림의령군19.3℃
  • 흐림임실16.6℃
  • 흐림남해22.8℃
  • 흐림부안18.1℃
  • 흐림천안17.1℃
  • 흐림영광군17.8℃
  • 흐림양평18.5℃
  • 흐림밀양21.1℃
  • 흐림완도20.9℃
  • 흐림금산17.2℃
  • 흐림울산19.1℃
  • 흐림북부산22.9℃
  • 흐림양산시22.0℃
  • 흐림수원16.2℃
  • 흐림청주17.3℃
  • 흐림거창19.6℃
  • 흐림장흥20.7℃
  • 흐림인천14.6℃
  • 흐림김해시21.0℃
  • 흐림목포19.2℃
  • 흐림고창18.4℃
  • 흐림울진17.1℃
  • 비대구19.3℃
  • 흐림문경18.7℃
  • 흐림영천18.6℃
  • 흐림보은17.0℃
  • 흐림고창군17.6℃
  • 흐림경주시18.9℃
  • 흐림영주19.0℃
  • 흐림홍성16.8℃
  • 흐림진주20.4℃
  • 비북강릉15.2℃
  • 흐림대관령12.5℃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강화14.4℃
  • 흐림창원21.3℃
  • 흐림산청19.9℃
  • 흐림광양시21.8℃
  • 흐림서귀포27.3℃
  • 흐림부산22.7℃
  • 비포항18.7℃
  • 흐림진도군19.6℃
  • 흐림이천18.2℃
  • 흐림순창군17.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제주22.1℃
  • 흐림의성18.6℃
  • 흐림보성군22.2℃
  • 흐림봉화17.6℃
  • 흐림북춘천18.6℃
  • 흐림서청주16.4℃
  • 흐림안동18.0℃
  • 흐림부여18.0℃
  • 흐림남원17.9℃
  • 흐림청송군18.4℃
  • 흐림인제17.1℃
  • 흐림고흥21.6℃
  • 흐림북창원21.4℃
  • 흐림여수22.2℃
  • 흐림원주18.2℃
  • 흐림영월17.2℃
  • 흐림태백13.9℃
  • 비광주18.1℃
  • 흐림대전17.1℃
  • 흐림춘천18.6℃
  • 흐림거제21.3℃
  • 흐림홍천18.3℃
  • 흐림세종17.1℃
  • 흐림정선군17.8℃
  • 흐림상주19.4℃
  • 흐림합천19.8℃
  • 흐림추풍령17.3℃
  • 흐림속초14.3℃
  • 흐림동해17.3℃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구미19.7℃
  • 흐림정읍17.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2 14:5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여직원 성추행 사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거꾸로 말하면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동죄는 무죄가 된다. 유형력의 행사는 업무·고용관계에서는 위력으로 표현된다.

 

의사에 반했는지와 관련 가해자와 피해자는 항상 다른 말을 한다. 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게 된다. 범행 당시의 물리력 행사 여부와 피해자의 항의를 포함한 반항 여부에 대한 증거다. CCTV, 목격진술, 의복손상, 피해상처, 피고인의 사과나 피해자의 항의 문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A사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곳은 청담동 일식집과 호텔 앞 도로변이라고 한다. 피해자는 호텔로 끌려가자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했고, 뒤쫓던 피고인이 행인에게 제지당한 사건이다. 이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어 법원은 1심, 2심 모두 업무상위력추행죄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에서 피고인은 ‘동의 하에 자연스레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점, 피해자가 자리에서 벗어나기 어렵도록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이유로 회장과 여직원 간에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위나 담당업무,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관계에서의 지위나 권세는 그 자체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2020. 1. 17.자 매일경제).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려 한 피고인 측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고,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중요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CCTV와 행인의 목격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 특이한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신체접촉 #성추행유죄 #성추행집행유예 #성범죄피해진술 #진술신빙성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