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 구름많음순천15.4℃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정읍16.0℃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구미17.3℃
  • 흐림부안15.8℃
  • 흐림서울15.1℃
  • 흐림서청주13.5℃
  • 흐림임실15.6℃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정선군13.8℃
  • 박무대전14.1℃
  • 구름많음여수20.2℃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밀양19.3℃
  • 흐림대구17.2℃
  • 흐림홍성14.3℃
  • 흐림철원13.5℃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동해13.7℃
  • 흐림금산14.8℃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이천14.8℃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서산12.3℃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부여13.9℃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보성군17.1℃
  • 흐림봉화14.5℃
  • 흐림장흥17.3℃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안동16.2℃
  • 흐림김해시19.1℃
  • 흐림합천17.6℃
  • 흐림강진군17.3℃
  • 흐림보령13.6℃
  • 흐림보은14.2℃
  • 흐림동두천13.3℃
  • 흐림천안13.8℃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진주16.6℃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울산17.4℃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양평15.5℃
  • 흐림상주16.2℃
  • 흐림울진14.8℃
  • 흐림백령도13.4℃
  • 비포항17.8℃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추풍령15.0℃
  • 흐림강화13.2℃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순창군15.8℃
  • 비울릉도12.9℃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함양군15.6℃
  • 흐림남해19.6℃
  • 흐림청송군15.8℃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거창14.5℃
  • 비북강릉12.6℃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의성16.3℃
  • 흐림장수14.1℃
  • 흐림인천13.2℃
  • 흐림고창15.9℃
  • 흐림목포17.1℃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부산19.2℃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영덕14.7℃
  • 흐림태백10.8℃
  • 흐림광주16.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04 10:45: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목격자의 진술로 살인죄가 추가된 의사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됐다. 징역 3년 6월과 함께 자격정지형이 부과됐다.
 
강간당해 임신했다는 여성을 시술한 의사가 낙태죄와 살인죄로 처벌됐다. 낙태죄가 유죄 선고된 것은 모자보건법과 동시행령이 정한 임신주기를 넘은 산모를 상대로 시술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산모는 임신 34주로, 낙태가 금지된 사람이다. 모자보건법이 정하는 임신중절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낙태죄 폐지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동죄 유죄가 인정됐고, 일단 살아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여 살인죄도 성립된 사건이다.
 
형법은 태아에 대한 상해, 낙태미수, 과실낙태를 처벌하지 않아서 모체에서 노출되기 전의 영아의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분만이 개시된 때 내지 분만을 위한 진통이 개시된 때에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
 
분만이 시작된 후 분만 중의 태아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되고, 이는 대법원의 태도다. 형법상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신체전부가 노출된 후에는 사람으로 보므로, 이 사건 의사가 사람을 살해한 것에는 결론이 일치한다.
 
결국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임신 34주차 산모를 상대로 낙태수술을 했고, 모체 밖으로 살아서 나온 영아를 물에 빠뜨려 살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시술로 자연사했다고 변명한 피고인과 달리 시술에 참가한 의료진은 다른 진술을 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미숙아의 생명도 존엄하고 고귀한데 경시한 점을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불법낙태 #업무상동의낙태죄 #의사실형선고 #살인죄적용 #사람의시기 #자격정지형병과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