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종중재산이 임의 처분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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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종중재산이 임의 처분된 사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4-29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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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변호사 이미지.jpg
▲ 최낙준 변호사 (백준법률사무소)


[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종중재산이 임의 처분된 사건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소개해 드릴 사건은 종중원이 임의로 처분한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이 다시 회복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A종중은 오랫동안 지켜온 종중 소유 부동산을 찾지 못하게 되면 향후 정상적인 종중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었고, 위 부동산을 매수한 C 역시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상황이어서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과정에서 복잡한 사실관계 확정 이외에 표현대리, 사용자책임, 부당이득과 같은 민법의 기본적인 쟁점들이 현출되었는데, 위 쟁점들이 어떻게 다투어졌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잘 지키는 방법 내지 종중 소유 부동산을 잘 매수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2.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은 A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토지 주변이 개발되면서 그 가치가 현저히 상승하게 되자, 종중원 B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가 ‘A종중 대표자 000’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6. 1. 1. B 자신이 A 종중 대표자(회장)로 변경, 취임되었다는 내용으로 A종중의 총회회의록, 종중규약 등을 허위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관할 등기소 앞으로 대표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B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인 것처럼 대표자 변경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B는 A종중이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도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총회회의록, A종중이 피고 C에게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도 허위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이를 첨부하여 자신이 A종중의 대표자자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소 앞으로 제출하였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A종중의 적법한 처분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에 의하여 마치 그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추어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였으므로, 필자는 A종중을 대리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A종중은 이 사건 소제기와 함께 종중원 B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B는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3. 쟁점
가. 표현대리
A종중이 2014.경 임시총회를 통하여 종중원 B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를 되찾기 위해 이와 관련한 소송제기,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권한을 위임한 바 있는데, 피고C는 B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한 것이며 그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A종중은 종중원 B의 처분행위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인 것입니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즉,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행한 종중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7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부 역시 피고C가 종중원 B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함은 물론 애초에 대표권 자체가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사용자책임
피고C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A종중의 본소청구가 인용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경우, A종중은 민법 제756조에 따라 B종중원의 사용자로서 피용자 B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B는 A종중의 구성원이지만, 회장, 총무, 감사 등 집행부의 임원으로 선임된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처분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점에서 A종중의 사무처리에 종사하는 피용자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B와 A종중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A종중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다. 부당이득
A종중은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상당하는 금원을 교부받고 보관 중이었는데(B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상 참작을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를 A종중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피고C는 A종중이 보관 중인 위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며 그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A종중이 귀 금원을 부당이득하고 있는지가 의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C가 B를 대위하여 금원반환을 청구한다면 모를까요. A종중은, 피고C가 B에게 지급했다는 매매대금과 A종중이 B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B라는 중간적 요소의 개입에 따라 인과관계가 단절된 형태이므로 피고C가 A종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계약상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2010. 6. 24. 선고 2010다9262, 2011. 11. 10. 2011다48568 등 참조).
 
하지만 재판부는 A종중이 보관중인 금원은 무효인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득한 것이므로 피고C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마도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A종중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B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시 B에게 반환할 예정이었으므로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4. 마무리하며
종중은 고령의 집행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중원 일부가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고C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토지 처분권한 유무를 종중 집행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었지만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려는 욕심에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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