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흐림북창원13.7℃
  • 흐림진도군13.9℃
  • 맑음홍천18.3℃
  • 맑음수원15.6℃
  • 구름많음태백12.4℃
  • 흐림고흥14.4℃
  • 흐림통영13.5℃
  • 흐림순창군12.5℃
  • 흐림영천12.8℃
  • 흐림전주15.0℃
  • 흐림김해시13.2℃
  • 맑음인제17.7℃
  • 흐림영덕15.3℃
  • 흐림완도14.8℃
  • 흐림충주16.8℃
  • 흐림추풍령10.6℃
  • 흐림밀양13.5℃
  • 비목포13.6℃
  • 비북부산15.0℃
  • 흐림순천12.5℃
  • 흐림청송군11.8℃
  • 비서귀포18.2℃
  • 맑음양평18.1℃
  • 맑음원주17.8℃
  • 흐림진주12.8℃
  • 맑음강화14.7℃
  • 비창원13.0℃
  • 흐림금산14.5℃
  • 흐림산청10.9℃
  • 흐림부여15.1℃
  • 흐림장흥14.6℃
  • 구름많음천안16.7℃
  • 맑음북춘천18.9℃
  • 흐림고창군14.0℃
  • 비포항15.0℃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동해13.5℃
  • 비대구12.5℃
  • 흐림부안15.1℃
  • 흐림세종15.9℃
  • 흐림울진15.8℃
  • 흐림의령군11.6℃
  • 흐림정읍13.8℃
  • 흐림봉화10.1℃
  • 흐림안동11.3℃
  • 맑음속초12.7℃
  • 흐림거창11.6℃
  • 맑음백령도13.0℃
  • 흐림보은12.5℃
  • 흐림강진군14.9℃
  • 흐림고창14.1℃
  • 흐림합천12.3℃
  • 흐림경주시13.4℃
  • 맑음홍성16.7℃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구미12.3℃
  • 흐림남해13.0℃
  • 흐림의성12.4℃
  • 맑음동두천17.0℃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제천14.9℃
  • 구름많음제주19.7℃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광양시13.5℃
  • 비울산14.3℃
  • 구름많음보령14.4℃
  • 맑음서울17.3℃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임실13.2℃
  • 흐림영주10.9℃
  • 흐림해남15.1℃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대관령12.4℃
  • 맑음정선군15.3℃
  • 흐림거제13.6℃
  • 구름많음영월15.3℃
  • 구름많음강릉14.0℃
  • 비대전14.6℃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함양군12.0℃
  • 흐림성산18.0℃
  • 안개흑산도12.2℃
  • 흐림장수11.7℃
  • 흐림군산15.4℃
  • 구름많음고산16.8℃
  • 흐림상주11.6℃
  • 맑음파주16.5℃
  • 맑음서산15.4℃
  • 흐림영광군14.0℃
  • 맑음춘천19.3℃
  • 흐림문경10.9℃
  • 구름많음청주16.5℃
  • 비부산14.6℃
  • 비여수13.1℃
  • 흐림울릉도15.4℃
  • 흐림보성군14.6℃
  • 비광주13.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