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 흐림합천19.7℃
  • 흐림거제20.6℃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산청19.2℃
  • 맑음강화21.2℃
  • 흐림장흥20.9℃
  • 흐림울릉도21.4℃
  • 비서귀포21.9℃
  • 비울산20.2℃
  • 맑음동두천19.4℃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정읍22.8℃
  • 맑음인제15.5℃
  • 맑음인천21.5℃
  • 흐림고창군
  • 흐림울진21.8℃
  • 맑음북춘천18.7℃
  • 흐림고흥20.6℃
  • 흐림보은19.3℃
  • 비포항21.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장수18.9℃
  • 흐림천안20.1℃
  • 흐림성산21.2℃
  • 비흑산도18.5℃
  • 흐림세종20.3℃
  • 흐림추풍령20.5℃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거창19.6℃
  • 흐림봉화18.2℃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1.6℃
  • 흐림상주20.7℃
  • 비제주20.8℃
  • 흐림태백18.3℃
  • 맑음대관령18.5℃
  • 흐림완도20.4℃
  • 흐림전주22.7℃
  • 흐림서청주21.0℃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군산21.8℃
  • 비여수19.9℃
  • 맑음서울22.1℃
  • 흐림강진군20.6℃
  • 흐림보성군20.4℃
  • 흐림광양시20.0℃
  • 맑음속초22.5℃
  • 비목포20.4℃
  • 흐림경주시20.0℃
  • 흐림안동20.6℃
  • 흐림부안22.7℃
  • 흐림문경20.2℃
  • 흐림남해19.9℃
  • 흐림부여20.6℃
  • 흐림대전21.3℃
  • 비창원20.7℃
  • 흐림순천19.1℃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구미22.3℃
  • 맑음철원18.0℃
  • 흐림청송군20.1℃
  • 흐림양산시21.4℃
  • 맑음강릉24.6℃
  • 흐림남원19.7℃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백령도16.4℃
  • 흐림충주20.7℃
  • 흐림영광군21.6℃
  • 비부산20.3℃
  • 흐림밀양20.0℃
  • 흐림순창군19.7℃
  • 흐림영주20.5℃
  • 흐림의령군19.8℃
  • 흐림보령22.4℃
  • 맑음춘천17.8℃
  • 흐림통영20.5℃
  • 맑음북강릉24.3℃
  • 흐림북부산21.9℃
  • 흐림영천20.7℃
  • 흐림함양군19.3℃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대구21.6℃
  • 흐림임실20.0℃
  • 흐림고산21.4℃
  • 흐림서산21.9℃
  • 흐림김해시20.6℃
  • 흐림진도군20.8℃
  • 흐림광주20.5℃
  • 흐림해남20.6℃
  • 흐림북창원21.2℃
  • 흐림고창21.8℃
  • 흐림홍성22.1℃
  • 맑음파주18.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28 09:2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적용법조 미스(miss)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비방의 목적을 요구하고, 사실의 적시만 벌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 없는 사실 적시나, 추상적 경멸의 표현은 적어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는 벌할 수 없다. 추상적 경멸의 표현이란 모욕을 말한다.
 
검사가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할 것을 잘못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했다가 무죄가 나온 사례가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에서 생면부지의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표현을 썼다. 리니지 게임을 하며 채팅창을 통해 이 같은 모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해자는 대머리가 아니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 2심은 유죄를,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2심은 '대머리가 아님에도 대머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표현을 하게 된 상황, 전후 맥락에 비춰 표현 자체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접 대면하거나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상대의 모습을 본 적 없이 단지 게임상대방으로서 닉네임으로만 접촉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한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 모욕을 주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만약 검찰이 처음부터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했다면 처벌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정보통신망법위반 #허위명예훼손 #구체적사실의적시 #사실적시 #인터넷채팅 #사이버공간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경멸적표현 #사이버범죄 #대법원형사3부 #2011도9033 #원심파기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