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흐림이천19.7℃
  • 흐림고창군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군산16.0℃
  • 흐림영주11.1℃
  • 흐림영덕17.0℃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원주18.8℃
  • 흐림거창11.9℃
  • 흐림상주11.7℃
  • 비청주18.2℃
  • 비광주13.4℃
  • 비부산15.6℃
  • 흐림추풍령11.0℃
  • 구름많음서청주17.3℃
  • 구름많음강릉15.3℃
  • 비안동10.6℃
  • 흐림남해13.0℃
  • 흐림임실13.1℃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북창원14.4℃
  • 흐림울릉도18.1℃
  • 비포항17.5℃
  • 비북부산16.4℃
  • 흐림해남15.4℃
  • 흐림홍천19.5℃
  • 비흑산도11.7℃
  • 흐림거제14.4℃
  • 흐림산청11.6℃
  • 맑음북강릉14.0℃
  • 비전주15.2℃
  • 비대전15.8℃
  • 흐림함양군12.7℃
  • 흐림의성12.5℃
  • 흐림문경11.2℃
  • 흐림보령17.2℃
  • 구름많음서울19.6℃
  • 비울산16.6℃
  • 흐림양평20.0℃
  • 흐림장수11.9℃
  • 흐림울진15.5℃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광양시14.5℃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합천12.6℃
  • 흐림통영14.1℃
  • 흐림금산14.7℃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경주시16.7℃
  • 흐림고산17.6℃
  • 흐림양산시15.6℃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태백12.7℃
  • 비창원13.5℃
  • 흐림부여16.1℃
  • 구름많음춘천20.9℃
  • 비목포13.9℃
  • 비서귀포18.0℃
  • 흐림진도군14.5℃
  • 흐림김해시15.0℃
  • 흐림고흥14.2℃
  • 맑음대관령15.6℃
  • 비대구14.1℃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부안15.1℃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남원12.3℃
  • 흐림충주18.0℃
  • 맑음철원20.5℃
  • 흐림구미13.0℃
  • 흐림정읍13.8℃
  • 흐림장흥15.5℃
  • 흐림고창14.5℃
  • 흐림밀양14.6℃
  • 흐림강진군14.9℃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영광군14.1℃
  • 흐림순천13.7℃
  • 흐림봉화10.5℃
  • 흐림세종17.5℃
  • 흐림순창군12.3℃
  • 흐림의령군13.5℃
  • 흐림영월16.3℃
  • 맑음속초13.0℃
  • 구름많음파주19.4℃
  • 구름많음홍성20.4℃
  • 비여수13.6℃
  • 흐림영천14.4℃
  • 흐림보은12.8℃
  • 흐림보성군14.8℃
  • 맑음강화16.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