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비울산20.5℃
  • 흐림영월16.2℃
  • 비흑산도18.6℃
  • 흐림전주22.5℃
  • 흐림영천20.4℃
  • 흐림홍성20.3℃
  • 구름많음홍천15.8℃
  • 맑음철원15.3℃
  • 흐림부여20.6℃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청송군18.7℃
  • 맑음인천19.3℃
  • 흐림남해20.3℃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정선군14.3℃
  • 흐림이천18.6℃
  • 흐림통영20.2℃
  • 흐림양산시21.0℃
  • 흐림순천19.0℃
  • 박무백령도15.6℃
  • 흐림대전20.6℃
  • 맑음인제13.3℃
  • 흐림임실20.1℃
  • 흐림세종19.6℃
  • 흐림상주20.4℃
  • 맑음춘천16.1℃
  • 흐림광주20.4℃
  • 흐림보령21.4℃
  • 흐림산청19.1℃
  • 흐림제천17.0℃
  • 흐림광양시19.9℃
  • 흐림포항21.8℃
  • 흐림진도군20.1℃
  • 맑음북춘천16.0℃
  • 비여수19.9℃
  • 흐림밀양20.2℃
  • 맑음속초21.8℃
  • 맑음강화18.1℃
  • 흐림고창20.7℃
  • 흐림북창원20.8℃
  • 흐림장수19.0℃
  • 흐림서산19.8℃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군산21.5℃
  • 흐림정읍22.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부안22.3℃
  • 흐림대구21.0℃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보성군20.4℃
  • 흐림영광군20.2℃
  • 흐림의성20.2℃
  • 흐림안동20.5℃
  • 흐림장흥20.4℃
  • 비제주21.1℃
  • 흐림합천19.6℃
  • 흐림청주21.4℃
  • 흐림추풍령20.0℃
  • 흐림고창군
  • 흐림해남20.5℃
  • 비창원20.8℃
  • 맑음동두천15.6℃
  • 흐림완도20.2℃
  • 흐림성산21.2℃
  • 흐림영주18.6℃
  • 흐림거제20.4℃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김해시20.4℃
  • 흐림강진군20.4℃
  • 흐림문경18.8℃
  • 흐림천안18.5℃
  • 흐림영덕21.1℃
  • 흐림경주시20.0℃
  • 흐림구미22.1℃
  • 흐림남원19.6℃
  • 흐림고흥20.4℃
  • 흐림의령군19.7℃
  • 흐림서청주20.4℃
  • 흐림울릉도21.0℃
  • 흐림봉화16.6℃
  • 흐림거창19.5℃
  • 비부산20.5℃
  • 비서귀포21.6℃
  • 흐림순창군20.0℃
  • 비목포20.0℃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함양군19.2℃
  • 맑음서울19.2℃
  • 흐림충주19.2℃
  • 흐림금산20.1℃
  • 흐림울진20.2℃
  • 맑음파주15.1℃
  • 흐림보은18.8℃
  • 흐림태백16.3℃
  • 흐림북부산21.5℃
  • 구름많음동해21.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