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흐림춘천22.7℃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홍천22.3℃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정선군21.9℃
  • 맑음완도25.5℃
  • 흐림동해23.6℃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홍성22.8℃
  • 비인천23.9℃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이천23.2℃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천안23.5℃
  • 흐림인제21.2℃
  • 맑음거제25.5℃
  • 비서울23.1℃
  • 맑음울산25.1℃
  • 맑음강진군25.5℃
  • 맑음목포26.7℃
  • 맑음김해시26.0℃
  • 흐림대전23.6℃
  • 맑음북창원27.3℃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원주22.5℃
  • 맑음영천23.3℃
  • 흐림동두천22.5℃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서산23.2℃
  • 흐림철원22.2℃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영주22.6℃
  • 흐림북강릉22.8℃
  • 맑음경주시23.0℃
  • 맑음양산시24.9℃
  • 맑음고산26.4℃
  • 흐림청주24.4℃
  • 흐림보령24.8℃
  • 맑음보성군25.5℃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진도군26.5℃
  • 맑음서귀포26.7℃
  • 맑음해남25.8℃
  • 맑음포항25.5℃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장흥26.3℃
  • 흐림제천22.2℃
  • 맑음여수26.4℃
  • 흐림태백20.5℃
  • 흐림속초22.5℃
  • 맑음진주22.8℃
  • 맑음통영25.5℃
  • 맑음밀양24.2℃
  • 맑음고흥24.6℃
  • 구름많음구미23.2℃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부여23.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제주27.4℃
  • 맑음부산26.9℃
  • 흐림영월22.5℃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군산23.6℃
  • 맑음순천23.4℃
  • 맑음의령군23.0℃
  • 흐림파주22.8℃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정읍25.4℃
  • 흐림세종22.8℃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서청주22.5℃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울릉도26.3℃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강화22.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5 09:5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를 하였어도 절도죄보다 가볍게 규정된 점에 실무상 애로가 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형량이 약하게 규정된 것이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은, 2년 넘게 치매 부친의 양 손목을 침대에 묶고 목을 자전거 열쇠줄로 묶은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부친이 소변줄과 기저귀를 손으로 잡아 떼 오물을 신체와 이불에 묻힌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법원은, 학대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어릴 적 불우한 성장환경, 부양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이유로 들었다.
 
필자는 학대의 정도와 피해를 중시하는 것이 옳고, 피고인의 어릴 적 성장환경까지 굳이 고려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판결 하나가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치매노인학대 #치매부모학대 #존속학대 #서울북부지법형사6단독 #학대의정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