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 흐림천안13.8℃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영천16.7℃
  • 흐림금산14.8℃
  • 흐림고창15.9℃
  • 흐림거창14.5℃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청송군15.8℃
  • 흐림보성군17.1℃
  • 흐림수원13.8℃
  • 비울릉도12.9℃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파주11.6℃
  • 흐림김해시19.1℃
  • 흐림남원15.6℃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철원13.5℃
  • 흐림대구17.2℃
  • 흐림부산19.2℃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안동16.2℃
  • 비북강릉12.6℃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청주15.8℃
  • 흐림흑산도16.4℃
  • 흐림임실15.6℃
  • 흐림구미17.3℃
  • 흐림밀양19.3℃
  • 흐림서산12.3℃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장수14.1℃
  • 흐림의성16.3℃
  • 흐림통영19.2℃
  • 흐림경주시16.9℃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서청주13.5℃
  • 흐림서울15.1℃
  • 흐림인천13.2℃
  • 흐림고산20.1℃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추풍령15.0℃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춘천15.2℃
  • 박무전주15.4℃
  • 흐림동해13.7℃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봉화14.5℃
  • 흐림보은14.2℃
  • 흐림강화13.2℃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홍성14.3℃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영광군15.8℃
  • 흐림함양군15.6℃
  • 박무대전14.1℃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울산17.4℃
  • 비포항17.8℃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백령도13.4℃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남해19.6℃
  • 흐림양평15.5℃
  • 구름많음속초12.4℃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3 09:2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과거 봉건주의, 권위주의 시대 법치사상은 필벌, 응보, 실체진실발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만 밝혀낼 수 있다면 체포, 구속, 신문, 압수, 수색 과정의 불법을 용인했다.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해도 유죄,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도 사건관련성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의 지배, 절차 정의가 중대한 이념이 되었고, 이는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강조되고 있다. 위법한 체포절차 끝에 나온 자백은 무효,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사용 금지가 동원칙이다. 필자는 이 법칙을 ‘범죄가 증명되면 유죄가 되나, 증명수단인 증거가 위법하면 무죄’라고 표현하고 싶다.
 
최근 대법원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과 주한 미대사를 협박하는 내용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협박죄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경찰이 압수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집행의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아 참여권이 박탈된 점,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노트북을 탐색하고 복사한 것이 무죄 이유다. 압수증거가 핵심증거이고,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백악관홈페이지 #노트북압수 #압수위법 #참여권 #노트북탐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사상고기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