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 흐림부산29.4℃
  • 흐림합천34.3℃
  • 흐림보령27.2℃
  • 구름많음순천30.6℃
  • 흐림목포28.5℃
  • 구름많음수원31.1℃
  • 흐림천안28.1℃
  • 흐림태백25.3℃
  • 흐림서귀포28.5℃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고창군30.1℃
  • 흐림부안30.1℃
  • 흐림장수29.7℃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백령도25.4℃
  • 흐림울진28.6℃
  • 흐림정읍30.7℃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진도군28.4℃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보성군29.3℃
  • 흐림남원31.8℃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대관령24.5℃
  • 구름많음충주30.2℃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구미32.5℃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이천30.6℃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광주30.0℃
  • 흐림거창34.1℃
  • 구름많음북부산31.0℃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북강릉26.0℃
  • 흐림거제27.9℃
  • 흐림성산28.2℃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홍천30.1℃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봉화25.3℃
  • 흐림철원29.9℃
  • 흐림상주27.0℃
  • 흐림울릉도28.8℃
  • 흐림인제30.8℃
  • 흐림영광군29.0℃
  • 흐림세종25.8℃
  • 흐림제천27.1℃
  • 흐림강릉26.5℃
  • 흐림고산27.7℃
  • 흐림북춘천29.9℃
  • 흐림순창군30.5℃
  • 구름많음남해31.2℃
  • 비안동25.7℃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여수30.1℃
  • 흐림강진군28.8℃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파주29.6℃
  • 흐림산청31.5℃
  • 구름많음울산30.2℃
  • 구름많음인천30.4℃
  • 비청주26.7℃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대구34.7℃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보은26.1℃
  • 흐림진주30.3℃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해남30.8℃
  • 흐림추풍령28.2℃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대전27.8℃
  • 박무흑산도26.4℃
  • 흐림임실30.0℃
  • 흐림부여27.5℃
  • 흐림함양군33.6℃
  • 흐림장흥29.0℃
  • 구름많음동해26.5℃
  • 흐림의령군33.1℃
  • 흐림전주31.4℃
  • 흐림속초26.2℃
  • 흐림통영26.5℃
  • 흐림고창30.5℃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영주22.9℃
  • 흐림제주30.6℃
  • 흐림청송군27.7℃
  • 흐림영월27.9℃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춘천30.7℃
  • 흐림문경26.5℃
  • 구름많음영천31.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3 09:22: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유죄와 무죄
 
과거 봉건주의, 권위주의 시대 법치사상은 필벌, 응보, 실체진실발견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래서 사실만 밝혀낼 수 있다면 체포, 구속, 신문, 압수, 수색 과정의 불법을 용인했다. 고문에 못 이겨 자백해도 유죄,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도 사건관련성만 있다면 증거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의 지배, 절차 정의가 중대한 이념이 되었고, 이는 인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최근 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강조되고 있다. 위법한 체포절차 끝에 나온 자백은 무효, 압수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사용 금지가 동원칙이다. 필자는 이 법칙을 ‘범죄가 증명되면 유죄가 되나, 증명수단인 증거가 위법하면 무죄’라고 표현하고 싶다.
 
최근 대법원은,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과 주한 미대사를 협박하는 내용을 게시한 피고인에게 협박죄 무죄를 확정했다. 1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이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다.
 
경찰이 압수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집행의 일시·장소를 알리지 않아 참여권이 박탈된 점,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넘어 노트북을 탐색하고 복사한 것이 무죄 이유다. 압수증거가 핵심증거이고,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백악관홈페이지 #노트북압수 #압수위법 #참여권 #노트북탐색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검사상고기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