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 흐림거창5.1℃
  • 흐림파주2.5℃
  • 흐림남해6.6℃
  • 흐림남원5.6℃
  • 비서울4.4℃
  • 흐림의성6.3℃
  • 흐림순천6.4℃
  • 흐림고산12.5℃
  • 흐림천안5.5℃
  • 흐림김해시6.8℃
  • 흐림산청5.1℃
  • 흐림대관령-2.3℃
  • 비제주11.3℃
  • 흐림철원1.2℃
  • 흐림상주4.9℃
  • 흐림장수5.0℃
  • 흐림영천7.1℃
  • 흐림정선군2.1℃
  • 비백령도2.4℃
  • 비북강릉2.3℃
  • 흐림청송군4.9℃
  • 흐림울릉도5.6℃
  • 흐림함양군5.1℃
  • 흐림강화3.1℃
  • 비북부산8.3℃
  • 흐림강릉3.4℃
  • 비북춘천2.4℃
  • 흐림강진군7.2℃
  • 비흑산도6.1℃
  • 흐림진주6.1℃
  • 비대구7.0℃
  • 흐림제천2.9℃
  • 흐림홍천2.5℃
  • 비포항8.7℃
  • 흐림영월3.5℃
  • 흐림경주시7.9℃
  • 흐림봉화3.7℃
  • 흐림인제1.0℃
  • 흐림부여6.0℃
  • 비수원4.8℃
  • 흐림울진5.8℃
  • 흐림진도군7.3℃
  • 흐림의령군5.4℃
  • 흐림군산5.7℃
  • 흐림영광군7.0℃
  • 흐림양평5.2℃
  • 비광주6.5℃
  • 비창원7.5℃
  • 비대전5.4℃
  • 흐림속초2.8℃
  • 흐림해남7.4℃
  • 흐림영주4.0℃
  • 흐림태백-0.3℃
  • 흐림양산시8.1℃
  • 비목포7.6℃
  • 흐림춘천2.7℃
  • 흐림장흥7.5℃
  • 흐림보성군7.4℃
  • 흐림성산11.8℃
  • 흐림고흥6.9℃
  • 흐림동두천2.7℃
  • 흐림통영7.5℃
  • 흐림순창군6.4℃
  • 흐림정읍6.9℃
  • 흐림원주4.1℃
  • 흐림광양시6.1℃
  • 흐림고창군6.9℃
  • 비안동5.2℃
  • 흐림문경4.6℃
  • 흐림완도7.2℃
  • 흐림거제8.0℃
  • 흐림서청주5.0℃
  • 흐림금산5.5℃
  • 흐림서산5.1℃
  • 흐림합천6.8℃
  • 비전주6.8℃
  • 비청주6.5℃
  • 흐림세종5.2℃
  • 비울산7.4℃
  • 흐림부안6.8℃
  • 흐림고창7.0℃
  • 비여수6.9℃
  • 비부산7.8℃
  • 흐림이천3.8℃
  • 흐림동해3.9℃
  • 흐림임실7.0℃
  • 흐림구미6.1℃
  • 비홍성5.5℃
  • 흐림보은5.5℃
  • 흐림추풍령4.0℃
  • 흐림북창원8.3℃
  • 비인천4.3℃
  • 비서귀포11.9℃
  • 흐림충주4.9℃
  • 흐림영덕6.5℃
  • 흐림보령6.5℃
  • 흐림밀양7.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10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신뢰의 원칙은 과실 부정사유
 
심야 사고는 원인과 과실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
 
근접촬영된 CCTV가 있다면 과실판단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조차 다양한 각도로 촬영된 것이 아니면 함부로 맹신할 경우 오판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의 행동방향이 찍힌 각도와 가해차량의 주행방향이 찍힌 각도가 모두 제출된 경우는 공정한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한 쪽 각도의 CCTV나 블랙박스만 존재하거나 아예 사고영상이 없을 경우, 판단은 난해한 사무가 된다.
 
증거관계가 확보되고 남는 어려운 판단은 과실인데, 과실을 조각하는 사유가 신뢰의 원칙이다. 운전자가 상대의 예상불가능한 행동까지 미리 예상하고 주행할 필요가 없고, 그는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만 했다면 교특법위반죄 무죄가 되는 법리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믿음, 철도건널목에 차량이 걸쳐져 있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토대로 차량이나 기차를 운전한 사람은 사고의 결과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근 대법원은 심야시각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당시 깜깜했던 도로상황, 피해자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한 점, 맞은편 버스와 교차하면서 운전시야를 가린 점, 버스가 지나간 뒤 보행자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한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2심이 타당하다는 판결이다.
 
반면 이 사건 1심은, 사고현장의 도로가 직선구간인 점,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된 데다가 주택밀집지역이었던 점, 사정이 그렇다면 횡단하는 보행자를 예상하고 주의운전을 해야 했던 점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었다.
 
신뢰의 원칙이 적용돼 형사사건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구분하여 정리해,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운전자교육 및 시민교육에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무단횡단사고 #보행자사고 #교통사망사고 #오토바이사고 #대법원형사3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9도15602 #전치18주 #금고6월 #검사상고기각 #시야제한 #과실조각 #과실범무죄 #신뢰의원칙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