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상주11.7℃
  • 흐림충주18.0℃
  • 비안동10.6℃
  • 흐림의령군13.5℃
  • 맑음철원20.5℃
  • 구름많음백령도14.4℃
  • 흐림보성군14.8℃
  • 흐림양평20.0℃
  • 비광주13.4℃
  • 흐림통영14.1℃
  • 흐림고창군14.3℃
  • 비대구14.1℃
  • 흐림문경11.2℃
  • 흐림부안15.1℃
  • 흐림금산14.7℃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광양시14.5℃
  • 흐림보령17.2℃
  • 흐림부여16.1℃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홍천19.5℃
  • 비청주18.2℃
  • 비울산16.6℃
  • 흐림군산16.0℃
  • 흐림순천13.7℃
  • 흐림강진군14.9℃
  • 흐림의성12.5℃
  • 맑음대관령15.6℃
  • 흐림함양군12.7℃
  • 맑음강화16.1℃
  • 흐림양산시15.6℃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북창원14.4℃
  • 흐림밀양14.6℃
  • 흐림제천16.5℃
  • 구름많음인제19.5℃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고흥14.2℃
  • 비북부산16.4℃
  • 흐림세종17.5℃
  • 맑음북강릉14.0℃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완도14.8℃
  • 흐림원주18.8℃
  • 흐림추풍령11.0℃
  • 흐림보은12.8℃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영주11.1℃
  • 비포항17.5℃
  • 구름많음서울19.6℃
  • 흐림영천14.4℃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남해13.0℃
  • 흐림거제14.4℃
  • 흐림영월16.3℃
  • 흐림봉화10.5℃
  • 흐림김해시15.0℃
  • 흐림장수11.9℃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진주13.2℃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울진15.5℃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고산17.6℃
  • 흐림구미13.0℃
  • 비흑산도11.7℃
  • 흐림성산17.5℃
  • 흐림청송군13.0℃
  • 맑음속초13.0℃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순창군12.3℃
  • 비서귀포18.0℃
  • 비창원13.5℃
  • 비전주15.2℃
  • 비여수13.6℃
  • 흐림산청11.6℃
  • 흐림고창14.5℃
  • 흐림울릉도18.1℃
  • 흐림영덕17.0℃
  • 흐림해남15.4℃
  • 흐림이천19.7℃
  • 흐림임실13.1℃
  • 비대전15.8℃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파주19.4℃
  • 비부산15.6℃
  • 비목포13.9℃
  • 흐림경주시16.7℃
  • 흐림정읍13.8℃
  • 흐림합천12.6℃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