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 구름많음동두천17.3℃
  • 흐림서귀포21.1℃
  • 흐림완도16.7℃
  • 구름많음강화18.3℃
  • 흐림해남13.7℃
  • 맑음의령군12.0℃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충주12.8℃
  • 구름많음인천17.9℃
  • 맑음의성11.5℃
  • 구름많음북창원14.7℃
  • 맑음울진20.5℃
  • 구름많음제천12.7℃
  • 맑음서산16.7℃
  • 구름많음거창12.1℃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흑산도19.2℃
  • 맑음전주15.3℃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광양시16.9℃
  • 맑음보령18.0℃
  • 흐림원주15.5℃
  • 구름많음동해21.6℃
  • 구름많음서울17.3℃
  • 구름많음이천15.4℃
  • 구름많음파주17.8℃
  • 흐림북부산14.6℃
  • 맑음영광군14.8℃
  • 구름많음장수11.8℃
  • 구름많음밀양14.8℃
  • 맑음수원16.1℃
  • 맑음구미15.1℃
  • 흐림부산18.5℃
  • 흐림장흥13.3℃
  • 맑음고창군16.0℃
  • 흐림인제14.9℃
  • 흐림목포15.9℃
  • 구름많음천안11.9℃
  • 구름많음북춘천16.3℃
  • 흐림강진군13.6℃
  • 구름많음여수16.7℃
  • 구름많음양평15.7℃
  • 맑음경주시15.1℃
  • 맑음고창14.0℃
  • 맑음보은11.5℃
  • 맑음부여12.7℃
  • 흐림제주19.6℃
  • 맑음안동11.6℃
  • 맑음봉화10.9℃
  • 맑음상주13.0℃
  • 흐림고흥15.1℃
  • 맑음철원17.1℃
  • 구름많음홍천15.6℃
  • 구름많음서청주12.6℃
  • 맑음포항18.3℃
  • 맑음산청11.0℃
  • 맑음군산15.4℃
  • 구름많음통영16.7℃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춘천16.1℃
  • 맑음청송군11.5℃
  • 구름많음영월13.0℃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추풍령12.8℃
  • 맑음속초21.7℃
  • 맑음정읍14.8℃
  • 맑음부안14.6℃
  • 흐림김해시15.1℃
  • 흐림보성군14.5℃
  • 구름많음세종14.5℃
  • 박무백령도19.2℃
  • 맑음영덕19.5℃
  • 맑음함양군12.1℃
  • 맑음합천13.2℃
  • 맑음영천13.1℃
  • 구름많음북강릉20.0℃
  • 맑음순창군℃
  • 맑음대전15.7℃
  • 맑음금산11.4℃
  • 구름많음남원12.5℃
  • 흐림성산19.7℃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남해15.4℃
  • 구름많음대관령15.1℃
  • 맑음홍성15.8℃
  • 맑음문경13.2℃
  • 맑음광주16.2℃
  • 구름많음순천13.4℃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청주15.0℃
  • 구름많음고산19.6℃
  • 맑음태백16.5℃
  • 구름많음영주13.2℃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임실12.4℃
  • 구름많음대구16.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4-08 09:3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성형수술 사망사고
 
홍콩 재벌 손녀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확대수술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발생한 결과였다. 홍콩의 유명기업 가문의 34세 피해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2020. 1. 28. 한국 병원에서 사망했다.
 
일반인과 달리 재벌가 사람은 의료사고 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020. 3. 6.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족들은 성형외과를 상대로 살인 등 혐의로 홍콩 법원에 고소할 것이고, 그의 남편은 ‘아내 사망으로 장인재산의 1/3에 해당하는 지분을 잃게 됐다’며 거액의 배상청구를 할 듯한 입장을 표한 상태다. 피해자 가문의 재산은 2017년 기준 9조 3천억원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 사고에서 생명을 잃은 고인의 일실수익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벌어들였을 객관적 수입을 손해로 인정하고, 사망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
 
그러나 피해자 남편이 제기할 듯한 거액의 손해배상은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특별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배상케 하므로, 한국법원에서 소가 심리될 경우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
 
한편 의료과오 소송에서 일실수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과실 자체를 입증해야만 한다. 위자료는 설명의무위반 등에서 쉽게 근거를 찾지만, 의료과오에서 과실 입증은 어렵다.
 
통상적 처치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의료인이 당대 과학법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그런데도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과실이 부정되면 불법행위는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은 기각된다(설명의무위반의 위자료는 별론). 따라서 이 사건 유족이 제기할 민사소송이 한국법원에서 심리될 경우 녹록치 않은 사정이 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수술과정의 사망사고를 살인죄로 다루는 법이 없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미국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형사재판권을 갖는 것은 형법 제6조 때문인데, 홍콩 형법이 이 같은 보호주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주목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성형사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특별손해 #재판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