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수원13.8℃
  • 흐림양평15.5℃
  • 흐림강화13.2℃
  • 흐림장수14.1℃
  • 흐림대구17.2℃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고창15.9℃
  • 흐림동두천13.3℃
  • 구름많음창원19.4℃
  • 비포항17.8℃
  • 흐림광주16.2℃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백령도13.4℃
  • 흐림서울15.1℃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이천14.8℃
  • 비울릉도12.9℃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울산17.4℃
  • 구름많음서귀포23.7℃
  • 흐림영천16.7℃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안동16.2℃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고산20.1℃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남해19.6℃
  • 흐림철원13.5℃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5.8℃
  • 흐림인천13.2℃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장흥17.3℃
  • 흐림청송군15.8℃
  • 흐림부산19.2℃
  • 흐림태백10.8℃
  • 흐림거창14.5℃
  • 구름많음원주16.6℃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강진군17.3℃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광양시18.3℃
  • 박무대전14.1℃
  • 흐림밀양19.3℃
  • 흐림영광군15.8℃
  • 흐림임실15.6℃
  • 흐림양산시19.4℃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해남16.5℃
  • 박무전주15.4℃
  • 흐림영덕14.7℃
  • 흐림금산14.8℃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보은14.2℃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홍천14.2℃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구미17.3℃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추풍령15.0℃
  • 흐림파주11.6℃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서산12.3℃
  • 흐림합천17.6℃
  • 흐림함양군15.6℃
  • 흐림보성군17.1℃
  • 흐림흑산도16.4℃
  • 비북강릉12.6℃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의성16.3℃
  • 흐림세종13.6℃
  • 흐림천안13.8℃
  • 흐림홍성14.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7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같이 하자있는 의사나마 재물교부자가 처분의사를 가진 경우고, 강도는 처분행위 없이 강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갈죄는 협박에 의한 공갈이 실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협박은 타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따라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해한 피고인을 동죄 유죄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2020. 1. 24. 동아일보는 특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직원이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6천만원의 돈을 뜯은 것이 공갈죄 유죄가 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기사다.
 
필자는 '죽어버릴것',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갈죄의 협박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사화되지 못한 구체적 협박내용이 추가로 더 있어야 유죄가 유지될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본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행위가 단순히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반면 같은 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보지 않은 사례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 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후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한 경우 이는 자해자학행위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 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처분행위 #하자있는의사표시 #폭행협박정도 #해악고지 #협박 #공갈죄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