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 비포항18.7℃
  • 흐림북부산22.9℃
  • 흐림고산21.7℃
  • 흐림순창군17.6℃
  • 흐림동해17.3℃
  • 흐림함양군19.9℃
  • 흐림고창18.4℃
  • 흐림안동18.0℃
  • 흐림남원17.9℃
  • 흐림대관령12.5℃
  • 흐림전주17.1℃
  • 흐림부산22.7℃
  • 흐림거창19.6℃
  • 흐림문경18.7℃
  • 흐림제주22.1℃
  • 흐림합천19.8℃
  • 흐림태백13.9℃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21.3℃
  • 흐림보성군22.2℃
  • 흐림남해22.8℃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제천17.9℃
  • 흐림정선군17.8℃
  • 비북강릉15.2℃
  • 흐림홍천18.3℃
  • 흐림북춘천18.6℃
  • 흐림울진17.1℃
  • 흐림북창원21.4℃
  • 흐림완도20.9℃
  • 흐림대전17.1℃
  • 흐림상주19.4℃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이천18.2℃
  • 흐림서청주16.4℃
  • 흐림영광군17.8℃
  • 흐림흑산도17.9℃
  • 흐림밀양21.1℃
  • 흐림부안18.1℃
  • 흐림장수17.3℃
  • 흐림인제17.1℃
  • 흐림동두천15.1℃
  • 흐림부여18.0℃
  • 흐림청송군18.4℃
  • 흐림영덕18.1℃
  • 흐림순천18.9℃
  • 흐림영월17.2℃
  • 비광주18.1℃
  • 흐림영주19.0℃
  • 흐림영천18.6℃
  • 비울릉도15.9℃
  • 흐림울산19.1℃
  • 흐림충주18.1℃
  • 흐림의령군19.3℃
  • 흐림해남20.1℃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고흥21.6℃
  • 흐림진주20.4℃
  • 흐림청주17.3℃
  • 흐림인천14.6℃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20.7℃
  • 흐림춘천18.6℃
  • 흐림파주15.3℃
  • 흐림세종17.1℃
  • 흐림강화14.4℃
  • 흐림금산17.2℃
  • 흐림여수22.2℃
  • 흐림군산17.9℃
  • 흐림구미19.7℃
  • 흐림서귀포27.3℃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수원16.2℃
  • 흐림고창군17.6℃
  • 흐림임실16.6℃
  • 흐림서산16.4℃
  • 흐림경주시18.9℃
  • 흐림서울15.8℃
  • 흐림추풍령17.3℃
  • 흐림속초14.3℃
  • 흐림홍성16.8℃
  • 흐림원주18.2℃
  • 흐림봉화17.6℃
  • 흐림정읍17.5℃
  • 흐림보령17.2℃
  • 흐림김해시21.0℃
  • 흐림강릉16.3℃
  • 흐림창원21.3℃
  • 흐림의성18.6℃
  • 비대구19.3℃
  • 흐림진도군19.6℃
  • 흐림광양시21.8℃
  • 흐림목포19.2℃
  • 흐림양평18.5℃
  • 흐림보은17.0℃
  • 흐림천안17.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27 09:43: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갈죄의 협박이란?
 
공갈은 폭행·협박으로 재물 등을 갈취하는 범죄로, 강도죄와 비슷하지만 폭행·협박의 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공갈은 사기와 같이 하자있는 의사나마 재물교부자가 처분의사를 가진 경우고, 강도는 처분행위 없이 강제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러한 공갈죄는 협박에 의한 공갈이 실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협박은 타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말한다. 따라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은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도 ‘자신이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자해한 피고인을 동죄 유죄로 보지 않았다.
 
그런데 2020. 1. 24. 동아일보는 특이한 사건을 보도했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은 직원이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해 6천만원의 돈을 뜯은 것이 공갈죄 유죄가 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는 기사다.
 
필자는 '죽어버릴것',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이 공갈죄의 협박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기사화되지 못한 구체적 협박내용이 추가로 더 있어야 유죄가 유지될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죽어버리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본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행위가 단순히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 경우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반면 같은 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협박으로 보지 않은 사례로,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자기 집 안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한 후 방안에서 면도칼로 앞가슴 등을 그어 피를 보이면서 자신이 죽어버리겠다고 불온한 언사를 한 경우 이는 자해자학행위에 불과하고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표시가 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 있다(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처분행위 #하자있는의사표시 #폭행협박정도 #해악고지 #협박 #공갈죄협박 #서울중앙지법형사20단독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