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흐림정읍22.8℃
  • 흐림보은19.3℃
  • 흐림광주20.5℃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서청주21.0℃
  • 맑음속초22.5℃
  • 맑음철원18.0℃
  • 흐림의성21.6℃
  • 비목포20.4℃
  • 흐림김해시20.6℃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함양군19.3℃
  • 흐림안동20.6℃
  • 비서귀포21.9℃
  • 흐림군산21.8℃
  • 흐림청송군20.1℃
  • 흐림의령군19.8℃
  • 흐림거창19.6℃
  • 흐림천안20.1℃
  • 흐림북부산21.9℃
  • 흐림임실20.0℃
  • 맑음서울22.1℃
  • 흐림영덕21.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순천19.1℃
  • 흐림고창군
  • 흐림밀양20.0℃
  • 흐림진도군20.8℃
  • 흐림고산21.4℃
  • 비흑산도18.5℃
  • 흐림상주20.7℃
  • 흐림장수18.9℃
  • 흐림보성군20.4℃
  • 맑음춘천17.8℃
  • 맑음강릉24.6℃
  • 흐림합천19.7℃
  • 맑음북춘천18.7℃
  • 흐림백령도16.4℃
  • 흐림전주22.7℃
  • 맑음파주18.0℃
  • 흐림태백18.3℃
  • 흐림서산21.9℃
  • 흐림광양시20.0℃
  • 흐림강진군20.6℃
  • 흐림영광군21.6℃
  • 흐림양산시21.4℃
  • 흐림성산21.2℃
  • 흐림완도20.4℃
  • 흐림부여20.6℃
  • 비울산20.2℃
  • 흐림추풍령20.5℃
  • 맑음인제15.5℃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금산20.6℃
  • 맑음원주19.8℃
  • 맑음동두천19.4℃
  • 흐림고창21.8℃
  • 흐림해남20.6℃
  • 비여수19.9℃
  • 맑음강화21.2℃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부안22.7℃
  • 흐림장흥20.9℃
  • 흐림산청19.2℃
  • 비창원20.7℃
  • 흐림북창원21.2℃
  • 비제주20.8℃
  • 흐림홍성22.1℃
  • 맑음북강릉24.3℃
  • 흐림진주19.1℃
  • 흐림세종20.3℃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울릉도21.4℃
  • 흐림영주20.5℃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울진21.8℃
  • 흐림대전21.3℃
  • 흐림문경20.2℃
  • 흐림남원19.7℃
  • 맑음인천21.5℃
  • 흐림통영20.5℃
  • 흐림경주시20.0℃
  • 비부산20.3℃
  • 흐림구미22.3℃
  • 흐림보령22.4℃
  • 비포항21.9℃
  • 흐림봉화18.2℃
  • 흐림남해19.9℃
  • 흐림충주20.7℃
  • 흐림고흥20.6℃
  • 흐림순창군19.7℃
  • 맑음대관령18.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0:4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법 위반죄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내지 업체 대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된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위와 같은 짓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오해한 하급심이 종전 대표자에게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웠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2019도10818 판결).
 
피고인은 부산의 한 병원장이고, 체불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회사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다.
 
대법원은 금품청산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형사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확히는 금품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임금체불 #퇴직금미청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정당한이유 #금품청산의무 #부산병원파산 #병원재단파산 #파산관재인 #파산선고결정 #지급권한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