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구름많음철원17.5℃
  • 흐림장흥20.7℃
  • 흐림충주18.1℃
  • 흐림고흥21.6℃
  • 흐림속초14.3℃
  • 구름많음통영23.4℃
  • 흐림파주15.3℃
  • 흐림대전17.1℃
  • 흐림흑산도17.9℃
  • 흐림진주20.4℃
  • 흐림동두천15.1℃
  • 흐림임실16.6℃
  • 흐림서울15.8℃
  • 흐림영덕18.1℃
  • 흐림원주18.2℃
  • 흐림청송군18.4℃
  • 흐림순천18.9℃
  • 흐림북부산22.9℃
  • 흐림청주17.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상주19.4℃
  • 비광주18.1℃
  • 흐림정읍17.5℃
  • 비울릉도15.9℃
  • 흐림고창군17.6℃
  • 비포항18.7℃
  • 흐림의성18.6℃
  • 흐림경주시18.9℃
  • 흐림남해22.8℃
  • 흐림광양시21.8℃
  • 흐림울진17.1℃
  • 흐림영주19.0℃
  • 흐림부안18.1℃
  • 흐림안동18.0℃
  • 비북강릉15.2℃
  • 흐림춘천18.6℃
  • 흐림수원16.2℃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백령도12.1℃
  • 흐림고창18.4℃
  • 흐림홍성16.8℃
  • 흐림양산시22.0℃
  • 흐림금산17.2℃
  • 흐림부산22.7℃
  • 흐림대관령12.5℃
  • 흐림진도군19.6℃
  • 흐림강화14.4℃
  • 흐림추풍령17.3℃
  • 흐림거창19.6℃
  • 흐림김해시21.0℃
  • 흐림전주17.1℃
  • 흐림태백13.9℃
  • 흐림영월17.2℃
  • 흐림남원17.9℃
  • 흐림고산21.7℃
  • 흐림천안17.1℃
  • 흐림영광군17.8℃
  • 흐림완도20.9℃
  • 흐림장수17.3℃
  • 흐림홍천18.3℃
  • 흐림강릉16.3℃
  • 흐림보은17.0℃
  • 흐림인천14.6℃
  • 구름많음성산23.9℃
  • 흐림서청주16.4℃
  • 흐림울산19.1℃
  • 흐림양평18.5℃
  • 흐림함양군19.9℃
  • 흐림서산16.4℃
  • 흐림산청19.9℃
  • 흐림영천18.6℃
  • 흐림밀양21.1℃
  • 흐림동해17.3℃
  • 흐림문경18.7℃
  • 흐림거제21.3℃
  • 흐림정선군17.8℃
  • 흐림창원21.3℃
  • 흐림여수22.2℃
  • 흐림북춘천18.6℃
  • 흐림보령17.2℃
  • 흐림인제17.1℃
  • 흐림의령군19.3℃
  • 흐림북창원21.4℃
  • 흐림군산17.9℃
  • 흐림서귀포27.3℃
  • 흐림해남20.1℃
  • 흐림부여18.0℃
  • 흐림세종17.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구미19.7℃
  • 흐림이천18.2℃
  • 흐림봉화17.6℃
  • 흐림합천19.8℃
  • 흐림순창군17.6℃
  • 흐림제천17.9℃
  • 흐림목포19.2℃
  • 비대구19.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0:4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법 위반죄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내지 업체 대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된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위와 같은 짓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오해한 하급심이 종전 대표자에게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웠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2019도10818 판결).
 
피고인은 부산의 한 병원장이고, 체불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회사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다.
 
대법원은 금품청산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형사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확히는 금품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임금체불 #퇴직금미청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정당한이유 #금품청산의무 #부산병원파산 #병원재단파산 #파산관재인 #파산선고결정 #지급권한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