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통영14.6℃
  • 구름많음양평19.7℃
  • 구름많음춘천20.5℃
  • 구름많음서울21.0℃
  • 흐림추풍령11.0℃
  • 비대전14.4℃
  • 비북부산17.6℃
  • 흐림구미12.8℃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영덕17.4℃
  • 비안동10.8℃
  • 흐림광양시15.1℃
  • 흐림밀양17.1℃
  • 흐림성산17.4℃
  • 흐림울릉도16.7℃
  • 흐림진주13.3℃
  • 흐림순천14.4℃
  • 비흑산도13.3℃
  • 흐림봉화10.2℃
  • 구름많음북춘천20.4℃
  • 비대구14.0℃
  • 흐림임실13.0℃
  • 비목포13.9℃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거제14.7℃
  • 흐림금산14.5℃
  • 흐림고산17.3℃
  • 흐림부안15.3℃
  • 흐림상주12.2℃
  • 구름많음강릉15.1℃
  • 비여수13.4℃
  • 흐림고흥14.6℃
  • 흐림울산18.6℃
  • 흐림고창군14.6℃
  • 흐림강진군14.7℃
  • 흐림영주11.2℃
  • 비포항17.6℃
  • 흐림영월16.8℃
  • 흐림의성12.7℃
  • 흐림함양군12.8℃
  • 흐림태백13.3℃
  • 흐림김해시16.2℃
  • 흐림양산시18.1℃
  • 흐림장흥15.2℃
  • 흐림울진16.2℃
  • 구름많음강화17.0℃
  • 흐림해남15.5℃
  • 흐림완도14.7℃
  • 비서귀포17.6℃
  • 흐림수원18.4℃
  • 흐림보령17.9℃
  • 흐림전주15.0℃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동두천20.8℃
  • 맑음철원21.5℃
  • 비부산16.5℃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순창군12.3℃
  • 구름많음인천15.9℃
  • 흐림군산16.0℃
  • 흐림경주시17.8℃
  • 흐림백령도14.4℃
  • 흐림청송군14.5℃
  • 흐림고창15.1℃
  • 흐림의령군14.4℃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남원12.5℃
  • 흐림산청11.8℃
  • 흐림부여17.0℃
  • 흐림합천12.8℃
  • 비창원14.7℃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거창12.5℃
  • 흐림영광군14.3℃
  • 흐림문경12.1℃
  • 맑음속초12.4℃
  • 흐림북창원16.1℃
  • 흐림보성군15.5℃
  • 흐림남해13.3℃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정읍14.1℃
  • 비광주13.5℃
  • 구름많음세종19.1℃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보은14.1℃
  • 흐림충주18.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26 10:4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파산선고와 형사책임
 
임금을 체불하거나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것과 천지 차이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 법 위반죄의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내지 업체 대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청산하지 않은 경우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예측불허의 기업파산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하고, 임금 줄 돈을 물품대금이나 어음결제금으로 돌려 써서는 안 된다.
 
회사경영상 어려움이 미리부터 예측된 가운데 임금지급을 미루고 위와 같은 짓을 하면, 설령 법인 파산선고가 내려지더라도 그는 밀린 임금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법인파산신청서 제출 후 채무자심문기일이 지나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는 그 이후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종전 대표자의 지위와 의무가 소멸하고, 파산관재인이 적법한 대표자가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오해한 하급심이 종전 대표자에게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웠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2월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2019도10818 판결).
 
피고인은 부산의 한 병원장이고, 체불액이 100억원 가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무자회사에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있었다.
 
대법원은 금품청산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이 형사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확히는 금품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한 부분에 대해 무죄라는 것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임금체불 #퇴직금미청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정당한이유 #금품청산의무 #부산병원파산 #병원재단파산 #파산관재인 #파산선고결정 #지급권한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