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 맑음영광군25.5℃
  • 비인천23.8℃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경주시22.7℃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문경23.1℃
  • 구름많음구미22.9℃
  • 맑음산청23.5℃
  • 맑음광주25.9℃
  • 구름많음청주24.6℃
  • 맑음고창군25.9℃
  • 맑음김해시25.7℃
  • 흐림인제21.1℃
  • 맑음양산시24.4℃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철원22.1℃
  • 맑음북부산24.5℃
  • 구름많음대전23.3℃
  • 흐림세종22.8℃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포항25.2℃
  • 맑음서귀포27.1℃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속초22.7℃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안동22.5℃
  • 비북춘천22.3℃
  • 맑음거창22.7℃
  • 맑음장수21.6℃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수원23.2℃
  • 흐림이천23.1℃
  • 맑음고흥24.2℃
  • 흐림부여23.4℃
  • 맑음보성군25.7℃
  • 흐림서산23.3℃
  • 맑음임실23.8℃
  • 흐림원주22.4℃
  • 흐림군산23.4℃
  • 맑음거제25.0℃
  • 맑음장흥25.8℃
  • 맑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영주22.5℃
  • 흐림파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6.5℃
  • 흐림강화22.9℃
  • 맑음합천24.6℃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부안23.6℃
  • 구름많음의성22.4℃
  • 흐림홍천22.2℃
  • 맑음고산26.3℃
  • 맑음강진군25.5℃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창원25.4℃
  • 맑음남원23.6℃
  • 맑음통영25.3℃
  • 맑음제주26.8℃
  • 구름많음봉화21.8℃
  • 맑음완도25.4℃
  • 흐림강릉23.1℃
  • 맑음부산26.5℃
  • 비서울23.0℃
  • 흐림보은22.4℃
  • 흐림양평22.8℃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백령도20.9℃
  • 맑음진도군26.1℃
  • 맑음의령군22.5℃
  • 맑음순천23.2℃
  • 구름많음울진23.0℃
  • 흐림보령24.6℃
  • 맑음진주22.1℃
  • 맑음목포26.9℃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영덕23.0℃
  • 흐림홍성23.1℃
  • 구름많음정읍24.8℃
  • 맑음밀양24.0℃
  • 구름많음영천22.9℃
  • 맑음해남25.7℃
  • 흐림동두천22.5℃
  • 맑음고창26.0℃
  • 맑음성산27.1℃
  • 맑음여수26.3℃
  • 흐림서청주22.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춘천22.6℃
  • 흐림영월22.2℃
  • 맑음울산24.1℃
  • 흐림충주23.6℃
  • 맑음함양군22.5℃
  • 구름많음전주24.9℃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6 09:5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죄 무죄
 
횡령죄는 신뢰를 배반하는 점에서 배임죄와 같다. 다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강조하여, 위탁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차이는 재물죄가 횡령, 재산상이익죄가 배임죄라는 점이다. 횡령죄는 착복, 유용, 반환거부의 행태를 띤다. 위 세 가지 행위유형을 횡령행위라고 하는데, 횡령으로 평가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불법영득의사다. 법원은 이를 횡령고의, 횡령범의 등으로 표현하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면 횡령행위가 아니고, 횡령고의가 없다고 평가된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회사 경영주의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빙자료 없이 억대의 돈을 중국 지방정부에 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공장 총책임자로, 중국 선양에 머무는 동안 공장부지 수용보상금을 더 받도록 하라는 경영주의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수수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1억 4천만원을 지방정부에 주고, 피고인 재직 회사는 기존 보상금보다 11억이 상향된 31억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사건은 기소되지 말았어야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영주에게 이메일로 상세경과를 보고한 점, 수용보상금이 당초보다 더 많이 나온 점, 회사 관계자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상 횡령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다고 하나, 필자는 1심이 든 증거가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 한 상급심에서도 여전히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기인된 범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로, 사업에서 유리한 인간관계를 맺는 중국의 풍토를 '관시(꽌시)'라고 부른다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관시 #꽌시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 #횡령무죄 #재물죄 #자동차부품공장 #중국선양 #지출증빙 #증빙자료 #수용보상금 #공장이전보상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