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 맑음북부산24.3℃
  • 맑음광주26.2℃
  • 박무안동22.3℃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청송군21.8℃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금산22.6℃
  • 맑음장흥25.6℃
  • 흐림서산23.3℃
  • 비홍성23.1℃
  • 흐림속초22.6℃
  • 맑음제주26.5℃
  • 맑음거제24.9℃
  • 흐림제천22.1℃
  • 맑음추풍령21.7℃
  • 맑음합천24.2℃
  • 맑음울산23.5℃
  • 흐림이천23.1℃
  • 맑음남해24.0℃
  • 맑음거창22.5℃
  • 맑음밀양23.6℃
  • 흐림춘천22.5℃
  • 맑음의령군22.1℃
  • 흐림강화23.1℃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북창원26.2℃
  • 맑음창원25.0℃
  • 흐림파주22.6℃
  • 맑음구미22.8℃
  • 맑음고창군25.7℃
  • 구름많음울진22.7℃
  • 맑음해남24.7℃
  • 맑음산청23.6℃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보령24.7℃
  • 맑음광양시25.0℃
  • 맑음함양군22.9℃
  • 맑음순천23.4℃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철원22.1℃
  • 맑음영광군25.3℃
  • 구름많음대구24.3℃
  • 맑음정읍25.1℃
  • 맑음고흥23.7℃
  • 맑음완도24.8℃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인천23.9℃
  • 맑음상주22.7℃
  • 맑음서귀포27.5℃
  • 흐림강릉22.8℃
  • 맑음진주22.0℃
  • 흐림동두천22.4℃
  • 맑음임실22.8℃
  • 흐림홍천22.1℃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목포26.6℃
  • 안개울릉도26.6℃
  • 맑음김해시24.5℃
  • 흐림수원23.3℃
  • 맑음순창군23.4℃
  • 맑음보성군25.8℃
  • 맑음양산시24.1℃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포항24.8℃
  • 맑음남원23.3℃
  • 맑음강진군24.9℃
  • 흐림동해23.4℃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청주24.5℃
  • 흐림천안23.4℃
  • 맑음장수20.9℃
  • 맑음부산26.3℃
  • 비서울23.0℃
  • 흐림인제21.0℃
  • 흐림부여23.3℃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의성22.1℃
  • 흐림대관령19.6℃
  • 맑음고산26.5℃
  • 흐림양평22.8℃
  • 흐림세종23.0℃
  • 흐림정선군21.9℃
  • 흐림군산23.3℃
  • 구름많음영월22.4℃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진도군25.4℃
  • 맑음영천22.7℃
  • 맑음고창25.6℃
  • 흐림북춘천22.3℃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전주24.8℃
  • 맑음여수26.2℃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3-11 10:00: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명예의 향유 주체
 
2020. 2. 29.자 국내 주요 언론은 거의 일거에 미래통합당이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통합당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만희 교주가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명을 작명해 주었다’는 것은 허위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미래통합당 미디어특위는, ‘2012년 신천지 실제를 고발한 TV 프로그램이 방영돼 신천지가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에서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지어줬다는 것은 거짓 발언이다’, ‘2017년 대법원은 신천지가 반사회적· 반인륜적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느니 만큼 정당법에 따라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역시 승계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명을 이만희가 작명했다는 허위사실은 곧바로 미래통합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새누리당 이름은 2012년 1월 국민공모를 거쳐 당내외 인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것이 정확한 사실', '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임박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해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으로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을 받아 출마하려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2020. 2. 29.자 영남일보).
 
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증거가 있다면, 특정 정당의 명예가 폄훼된 경우 정당이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체가 있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활동 중인 실체 있는 집단은 명예를 향유할 이익, 명예죄에 따라 고소할 권리를 보유한다. 따라서 이만희 씨의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고 발언내용이 허위라면,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미래통합당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될 개연성이 전혀 없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특정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단체 구성원의 명예를 동시에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도 고소권자가 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