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완도25.5℃
  • 맑음해남25.8℃
  • 흐림서산23.2℃
  • 맑음밀양24.2℃
  • 비서울23.1℃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장흥26.3℃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상주22.8℃
  • 비북춘천22.6℃
  • 흐림대관령19.5℃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보은22.6℃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이천23.2℃
  • 흐림춘천22.7℃
  • 흐림양평22.8℃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군산23.6℃
  • 흐림동두천22.5℃
  • 흐림속초22.5℃
  • 맑음광주26.4℃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전주24.6℃
  • 비인천23.9℃
  • 맑음포항25.5℃
  • 흐림홍성22.8℃
  • 맑음북창원27.3℃
  • 흐림충주23.3℃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영주22.6℃
  • 흐림철원22.2℃
  • 흐림북강릉22.8℃
  • 흐림세종22.8℃
  • 맑음대구25.5℃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김해시26.0℃
  • 맑음거제25.5℃
  • 맑음부산26.9℃
  • 맑음산청24.1℃
  • 맑음고흥24.6℃
  • 흐림동해23.6℃
  • 흐림인제21.2℃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백령도20.8℃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원주22.5℃
  • 맑음고산26.4℃
  • 흐림천안23.5℃
  • 맑음보성군25.5℃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청주24.4℃
  • 맑음강진군25.5℃
  • 맑음서귀포26.7℃
  • 흐림서청주22.5℃
  • 맑음양산시24.9℃
  • 흐림태백20.5℃
  • 맑음제주27.4℃
  • 흐림영월22.5℃
  • 맑음진주22.8℃
  • 맑음북부산24.7℃
  • 맑음남해24.3℃
  • 맑음영천23.3℃
  • 맑음성산25.9℃
  • 구름많음청송군21.6℃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고창군26.6℃
  • 흐림보령24.8℃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고창26.3℃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창원25.6℃
  • 맑음진도군26.5℃
  • 흐림수원23.2℃
  • 맑음경주시23.0℃
  • 흐림강화22.8℃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흑산도25.4℃
  • 흐림대전23.6℃
  • 맑음의령군23.0℃
  • 흐림부여23.5℃
  • 흐림파주22.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