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구름많음제천15.3℃
  • 흐림진도군13.9℃
  • 흐림정읍14.0℃
  • 비광주13.3℃
  • 구름많음홍성18.7℃
  • 구름많음대관령13.8℃
  • 맑음서산17.0℃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1.0℃
  • 흐림태백12.6℃
  • 흐림영덕16.1℃
  • 구름많음홍천19.2℃
  • 비목포13.7℃
  • 흐림봉화10.7℃
  • 흐림순창군12.3℃
  • 흐림함양군12.1℃
  • 맑음인천15.1℃
  • 흐림의성12.4℃
  • 맑음인제18.3℃
  • 흐림청주17.0℃
  • 맑음강화16.0℃
  • 흐림영광군14.0℃
  • 흐림영천13.2℃
  • 구름많음동해14.2℃
  • 비대전15.7℃
  • 흐림안동10.9℃
  • 맑음파주18.2℃
  • 흐림고흥14.2℃
  • 흐림의령군12.3℃
  • 비창원13.0℃
  • 흐림원주18.8℃
  • 흐림장수12.0℃
  • 흐림청송군12.1℃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고창14.4℃
  • 흐림부여15.5℃
  • 맑음춘천20.1℃
  • 흐림보성군14.6℃
  • 맑음백령도13.8℃
  • 흐림남원12.3℃
  • 맑음동두천19.1℃
  • 비북부산15.8℃
  • 비포항16.3℃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영주11.1℃
  • 흐림경주시14.6℃
  • 흐림광양시14.2℃
  • 맑음북춘천20.1℃
  • 구름많음서울18.8℃
  • 흐림성산17.9℃
  • 흐림김해시13.7℃
  • 흐림서청주16.1℃
  • 흐림세종16.4℃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추풍령11.2℃
  • 흐림군산15.6℃
  • 비서귀포18.2℃
  • 비대구13.0℃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구미12.6℃
  • 맑음북강릉12.8℃
  • 흐림보은13.2℃
  • 흐림장흥15.1℃
  • 비여수13.0℃
  • 흐림강진군15.2℃
  • 맑음철원19.7℃
  • 흐림거제13.8℃
  • 흐림울릉도16.2℃
  • 흐림울진16.9℃
  • 흐림부안15.5℃
  • 흐림임실13.2℃
  • 흐림문경11.0℃
  • 흐림완도14.8℃
  • 흐림양산시15.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진주12.8℃
  • 흐림합천12.5℃
  • 안개흑산도11.9℃
  • 맑음양평19.3℃
  • 흐림남해12.9℃
  • 비울산15.3℃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충주18.0℃
  • 흐림북창원13.7℃
  • 비부산15.3℃
  • 흐림금산14.7℃
  • 흐림제주21.2℃
  • 흐림해남15.5℃
  • 흐림전주15.0℃
  • 흐림순천13.1℃
  • 흐림보령15.3℃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상주11.8℃
  • 맑음속초12.6℃
  • 구름많음강릉15.1℃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통영13.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