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 맑음합천17.3℃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거제17.7℃
  • 맑음거창15.9℃
  • 맑음부여17.4℃
  • 흐림고창18.4℃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진도군17.7℃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홍천16.6℃
  • 맑음군산17.8℃
  • 맑음영천17.1℃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대전17.9℃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고산22.4℃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남원15.6℃
  • 맑음보은15.1℃
  • 맑음김해시18.0℃
  • 구름많음목포17.1℃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제주21.3℃
  • 흐림고흥16.7℃
  • 맑음의성15.4℃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영광군18.0℃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영월15.1℃
  • 구름많음북창원18.0℃
  • 구름많음북부산17.2℃
  • 흐림광양시18.8℃
  • 흐림완도17.5℃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부산19.7℃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서귀포24.0℃
  • 맑음안동15.2℃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정선군16.1℃
  • 맑음태백18.5℃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경주시20.8℃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보령21.2℃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창원17.1℃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인제16.9℃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서울18.6℃
  • 맑음금산15.7℃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강화19.4℃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광주16.7℃
  • 맑음영덕21.8℃
  • 맑음양산시19.3℃
  • 흐림흑산도19.4℃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인천19.2℃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서청주14.9℃
  • 맑음포항21.4℃
  • 흐림순천14.5℃
  • 맑음세종17.4℃
  • 흐림여수17.7℃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울진23.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3-10 10:08: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살방조죄와 위계살인죄의 차이
 
사람을 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직접 살해하면 살인죄, 피해자가 존속이면 존속살인죄, 산모 등이 영아를 살해하면 영아살해죄이다.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토록 결의시키는 방법과 관련하여, 속여 죽게 만들면 위계살인죄, 겁주어 자살하게 만들면 위력살인죄가 된다. 위계, 위력을 쓰지 않고 피해자가 자살을 결의토록 하면 자살교사죄이다.
 
피해자의 촉탁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살해하면 촉탁살인죄 내지 승낙살인죄로 처벌된다. 이미 자살을 결의하고 있는 사람을 원조하여 죽음을 용이하게 만든 경우는 자살방조죄다.
 
동반자살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동의하여 양인이 결행하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문제다. 애초부터 타방만 자살토록 하고 자신은 죽을 생각이 없어 가짜 독약을 마신 경우는 위계 살인죄가 된다. 그에 반해 진짜 죽을 생각으로 함께 독약을 마신 경우는 자살을 방조한 책임을 지게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후 동반자살자를 끌어들인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2019고합908 판결). 피해자는 트위터를 보고 연락한 여고생. 이들은 비타민 음료에 독을 타서 마셨다고 한다. 여고생은 사망했고, 피고인은 살아남은 사람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동반자살을 제안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가 신병비관에서 비롯된 점, 전과가 없는 점,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점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동반자살 #자살방조 #위계살인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