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 흐림창원14.4℃
  • 구름많음산청7.1℃
  • 맑음울산11.5℃
  • 맑음상주8.1℃
  • 맑음대관령10.8℃
  • 흐림거제13.0℃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흑산도16.0℃
  • 맑음청주12.1℃
  • 흐림장흥10.2℃
  • 맑음청송군5.1℃
  • 맑음북부산9.7℃
  • 맑음대전10.3℃
  • 구름많음북강릉17.8℃
  • 맑음영천7.6℃
  • 구름많음북창원12.9℃
  • 맑음강릉18.5℃
  • 맑음강화17.5℃
  • 맑음포항14.8℃
  • 맑음경주시8.5℃
  • 맑음이천13.2℃
  • 맑음대구10.4℃
  • 맑음세종9.8℃
  • 구름많음거창6.2℃
  • 맑음영덕12.8℃
  • 맑음부안10.2℃
  • 맑음봉화5.2℃
  • 맑음부산15.6℃
  • 맑음태백13.5℃
  • 맑음문경8.2℃
  • 흐림고흥10.7℃
  • 맑음북춘천14.6℃
  • 흐림서귀포19.6℃
  • 흐림인제13.7℃
  • 맑음충주9.5℃
  • 흐림성산17.6℃
  • 구름많음영광군10.1℃
  • 구름많음영월9.5℃
  • 구름많음합천8.5℃
  • 구름많음진도군12.4℃
  • 흐림통영14.0℃
  • 맑음보은6.9℃
  • 구름많음정선군10.6℃
  • 흐림남해14.0℃
  • 구름많음남원7.6℃
  • 맑음동해15.9℃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금산7.5℃
  • 맑음인천16.5℃
  • 흐림해남11.0℃
  • 박무백령도17.2℃
  • 맑음춘천14.6℃
  • 흐림여수15.4℃
  • 구름많음의령군6.6℃
  • 맑음속초17.5℃
  • 흐림순천7.1℃
  • 구름많음함양군5.8℃
  • 맑음천안8.4℃
  • 맑음울릉도18.5℃
  • 구름많음목포13.5℃
  • 흐림고산18.1℃
  • 흐림완도14.5℃
  • 맑음수원13.1℃
  • 구름많음보령13.0℃
  • 구름많음서울16.4℃
  • 맑음전주11.1℃
  • 맑음제천8.2℃
  • 비제주18.7℃
  • 맑음홍성10.5℃
  • 맑음철원15.3℃
  • 맑음파주15.6℃
  • 맑음군산10.8℃
  • 맑음정읍10.1℃
  • 맑음의성6.6℃
  • 맑음밀양9.5℃
  • 맑음영주7.3℃
  • 맑음동두천16.0℃
  • 구름많음강진군11.5℃
  • 맑음원주14.0℃
  • 맑음울진14.1℃
  • 구름많음서산11.9℃
  • 구름많음장수4.9℃
  • 맑음서청주7.4℃
  • 구름많음고창9.1℃
  • 구름많음순창군7.6℃
  • 흐림진주7.8℃
  • 맑음양평14.7℃
  • 구름많음고창군9.3℃
  • 맑음김해시12.4℃
  • 흐림보성군10.7℃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광양시13.1℃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임실6.9℃
  • 맑음안동7.3℃
  • 맑음양산시10.9℃
  • 맑음추풍령6.6℃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6 10:05: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 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토렌트 사이트에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 및 위 파일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 할 것인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