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 흐림장흥17.3℃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홍성14.3℃
  • 흐림영천16.7℃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관령8.8℃
  • 구름많음청주15.8℃
  • 구름많음거제19.1℃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봉화14.5℃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동해13.7℃
  • 흐림서산12.3℃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김해시19.1℃
  • 구름조금제주20.2℃
  • 흐림수원13.8℃
  • 흐림장수14.1℃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철원13.5℃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양산시19.4℃
  • 흐림안동16.2℃
  • 흐림고창군16.1℃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원주16.6℃
  • 비포항17.8℃
  • 흐림영덕14.7℃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서울15.1℃
  • 흐림금산14.8℃
  • 흐림청송군15.8℃
  • 흐림함양군15.6℃
  • 흐림밀양19.3℃
  • 구름많음북창원19.9℃
  • 흐림양평15.5℃
  • 흐림남원15.6℃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순천15.4℃
  • 박무대전14.1℃
  • 흐림거창14.5℃
  • 흐림울진14.8℃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흑산도16.4℃
  • 흐림정읍16.0℃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동두천13.3℃
  • 흐림순창군15.8℃
  • 흐림강화13.2℃
  • 구름많음춘천15.2℃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보령13.6℃
  • 흐림통영19.2℃
  • 흐림목포17.1℃
  • 흐림광주16.2℃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보성군17.1℃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은14.2℃
  • 흐림남해19.6℃
  • 흐림대구17.2℃
  • 비북강릉12.6℃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영광군15.8℃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임실15.6℃
  • 구름많음정선군13.8℃
  • 구름많음창원19.4℃
  • 비울릉도12.9℃
  • 흐림부산19.2℃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해남16.5℃
  • 구름많음인제13.0℃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인천13.2℃
  • 흐림고산20.1℃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구미17.3℃
  • 흐림울산17.4℃
  • 흐림부안15.8℃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천안13.8℃
  • 흐림강진군17.3℃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고창15.9℃
  • 흐림파주11.6℃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6 10:05: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 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토렌트 사이트에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 및 위 파일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 할 것인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