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성산22.4℃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광양시18.8℃
  • 맑음청송군16.3℃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의성15.4℃
  • 맑음대관령16.9℃
  • 맑음수원18.6℃
  • 흐림완도17.5℃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김해시18.0℃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전주19.5℃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제천14.8℃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부안17.2℃
  • 맑음보은15.1℃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경주시20.8℃
  • 흐림홍천16.6℃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봉화15.7℃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산청14.6℃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울산19.2℃
  • 흐림고창18.4℃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고창군19.0℃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영광군18.0℃
  • 흐림여수17.7℃
  • 맑음세종17.4℃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장흥14.4℃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철원18.4℃
  • 맑음거창15.9℃
  • 맑음양산시19.3℃
  • 맑음금산15.7℃
  • 맑음밀양17.3℃
  • 구름많음천안15.4℃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인천19.2℃
  • 맑음부여17.4℃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강화19.4℃
  • 구름많음영월15.1℃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태백18.5℃
  • 맑음속초22.3℃
  • 구름많음제주21.3℃
  • 구름많음목포17.1℃
  • 맑음군산17.8℃
  • 맑음합천17.3℃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함양군15.6℃
  • 맑음추풍령17.4℃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서울18.6℃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보령21.2℃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장수16.0℃
  • 맑음동해23.1℃
  • 흐림진도군17.7℃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남해16.3℃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동두천18.2℃
  • 맑음영천17.1℃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충주15.8℃
  • 흐림순천14.5℃
  • 맑음구미18.2℃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2-26 10:05:00
  • -
  • +
  • 인쇄
김용정 변호사.jpg
▲ 김용정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형사판례평석] 토렌트 파일과 음란한 영상 배포 관련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김용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의 의미 및 위 파일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II.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말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다수의 음란물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III.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5283, 판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 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 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IV. 대상판결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 토렌트 사이트에 위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며 원심의 판단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토렌트 파일 및 위 파일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는 지 등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결이라 할 것인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