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성명서 발표

  • 흐림순창군13.6℃
  • 맑음강릉15.5℃
  • 맑음영덕12.9℃
  • 맑음고산15.0℃
  • 맑음대관령3.8℃
  • 흐림함양군12.4℃
  • 흐림상주9.9℃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임실12.4℃
  • 박무제주16.0℃
  • 맑음동두천8.6℃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광주14.4℃
  • 흐림구미11.4℃
  • 맑음원주8.9℃
  • 맑음봉화5.2℃
  • 맑음보령11.9℃
  • 맑음북강릉14.8℃
  • 맑음홍천7.4℃
  • 맑음전주13.6℃
  • 맑음울릉도15.6℃
  • 구름많음진주12.9℃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영천12.6℃
  • 맑음청주11.0℃
  • 흐림김해시14.3℃
  • 구름많음산청11.8℃
  • 맑음강진군15.2℃
  • 맑음태백6.1℃
  • 맑음포항13.8℃
  • 맑음제천6.5℃
  • 맑음영월6.6℃
  • 맑음양평8.7℃
  • 맑음춘천7.9℃
  • 맑음해남16.0℃
  • 맑음부안12.6℃
  • 박무홍성8.3℃
  • 흐림흑산도12.1℃
  • 흐림목포14.6℃
  • 흐림남원13.2℃
  • 흐림북창원14.3℃
  • 맑음서청주7.8℃
  • 맑음고창군12.6℃
  • 맑음정선군3.9℃
  • 맑음밀양14.2℃
  • 맑음파주7.2℃
  • 맑음경주시13.2℃
  • 맑음군산12.7℃
  • 맑음이천8.4℃
  • 맑음서산10.6℃
  • 맑음강화9.0℃
  • 맑음수원8.9℃
  • 맑음동해13.9℃
  • 맑음고창12.7℃
  • 구름많음거창11.9℃
  • 맑음속초14.0℃
  • 흐림장흥15.7℃
  • 박무대전10.0℃
  • 맑음충주8.1℃
  • 맑음서울11.2℃
  • 맑음보은8.6℃
  • 흐림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5.1℃
  • 흐림남해13.6℃
  • 맑음금산10.9℃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양산시15.1℃
  • 맑음북춘천7.8℃
  • 구름많음고흥14.9℃
  • 맑음인제7.5℃
  • 흐림통영14.1℃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5℃
  • 비창원13.7℃
  • 맑음천안7.4℃
  • 비여수13.7℃
  • 맑음철원7.1℃
  • 맑음추풍령9.0℃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영광군12.8℃
  • 맑음부여10.3℃
  • 맑음장수11.1℃
  • 흐림의성11.4℃
  • 박무인천11.3℃
  • 구름많음합천12.7℃
  • 흐림순천13.4℃
  • 안개안동8.8℃
  • 흐림영주7.1℃
  • 흐림북부산15.1℃
  • 안개백령도10.4℃
  • 맑음울진12.8℃
  • 구름많음완도14.9℃
  • 흐림거제14.8℃
  • 박무울산13.5℃
  • 맑음정읍12.8℃
  • 맑음세종9.5℃
  • 비부산15.4℃

변리사회 “정상조 국가지재위원장 임명 유감” 성명서 발표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2-11 16:30: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직무대행, 이승룡)는 11일 성명을 내고 하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위촉한 정상조 신임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임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2014년 관련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특허에이전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펴는 등, 안 그래도 청산해야 할 변호사공화국을 신봉하는 올드한 교수”라며 “변호사와 변리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할 국가지재위원회의 장으로서 매우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정상조 교수의 임명으로 정 교수의 지론이 구체화된 ‘특허변호사제도’가 다시 살아날까 우려된다”며 정상조 신임 위원장은 지금도 특허변호사제도를 지지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재위 정책이 공정하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조 교수는 지난 2014년 “지적재산권 권리취득절차 및 분쟁해결절차에서의 바람직한 대리인제도 연구”(서울대 기술과 법 센터)를 통해 지재위의 특허변호사제도를 옹호했다. 정 교수는 이 연구보고서에서 “특허침해소송에서 영국 변리사의 단독 대리나, 독일 변리사의 진술권 인정은 한국에서 결정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며 “현재 변리사가 수행하고 있는 특허법원 소송도 변호사에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출범 다음해인 2013년 11월 현재의 변리사제도를 폐지하고 향후 변리사제도를 특허출원만 담당하는 미국 특허에이전트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변리사회의 극심한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