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 흐림임실20.1℃
  • 박무백령도15.6℃
  • 흐림구미22.1℃
  • 흐림울릉도21.0℃
  • 흐림장흥20.4℃
  • 흐림서청주20.4℃
  • 맑음인천19.3℃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양평17.9℃
  • 구름많음정선군14.3℃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추풍령20.0℃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홍천15.8℃
  • 흐림거제20.4℃
  • 맑음강화18.1℃
  • 흐림청송군18.7℃
  • 흐림통영20.2℃
  • 흐림장수19.0℃
  • 흐림포항21.8℃
  • 맑음속초21.8℃
  • 흐림순천19.0℃
  • 흐림진도군20.1℃
  • 흐림북창원20.8℃
  • 흐림이천18.6℃
  • 흐림제천17.0℃
  • 맑음철원15.3℃
  • 흐림완도20.2℃
  • 흐림보은18.8℃
  • 맑음인제13.3℃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성산21.2℃
  • 흐림부여20.6℃
  • 흐림광양시19.9℃
  • 비울산20.5℃
  • 흐림태백16.3℃
  • 흐림부안22.3℃
  • 흐림홍성20.3℃
  • 흐림남해20.3℃
  • 흐림세종19.6℃
  • 흐림의성20.2℃
  • 흐림해남20.5℃
  • 흐림봉화16.6℃
  • 흐림영광군20.2℃
  • 흐림대전20.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정읍22.3℃
  • 흐림거창19.5℃
  • 구름많음대관령14.4℃
  • 비제주21.1℃
  • 흐림고산21.6℃
  • 흐림합천19.6℃
  • 흐림남원19.6℃
  • 맑음동두천15.6℃
  • 흐림강진군20.4℃
  • 맑음북춘천16.0℃
  • 비흑산도18.6℃
  • 맑음파주15.1℃
  • 흐림경주시20.0℃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청주21.4℃
  • 흐림충주19.2℃
  • 흐림서산19.8℃
  • 흐림영월16.2℃
  • 흐림광주20.4℃
  • 흐림안동20.5℃
  • 흐림고창군
  • 비서귀포21.6℃
  • 흐림금산20.1℃
  • 흐림김해시20.4℃
  • 흐림울진20.2℃
  • 흐림의령군19.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령21.4℃
  • 흐림밀양20.2℃
  • 흐림상주20.4℃
  • 구름많음수원19.3℃
  • 비목포20.0℃
  • 흐림순창군20.0℃
  • 흐림전주22.5℃
  • 흐림산청19.1℃
  • 흐림진주19.1℃
  • 흐림보성군20.4℃
  • 흐림영천20.4℃
  • 흐림군산21.5℃
  • 흐림북부산21.5℃
  • 흐림영덕21.1℃
  • 흐림영주18.6℃
  • 흐림천안18.5℃
  • 비여수19.9℃
  • 흐림고창20.7℃
  • 맑음춘천16.1℃
  • 구름많음강릉22.9℃
  • 비창원20.8℃
  • 흐림문경18.8℃
  • 비부산20.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5 10: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까지 선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항소만을 하였기, 사건은 확정됐고 상고가 불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다른 구의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장소는 다른 구의원의 차량.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이 경우 돈 봉투를 둔 사실을 수뢰자가 모른 경우라거나 뒤늦게 발견 후 즉시 돈을 돌려주면 뇌물수뢰죄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 물론 공여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작은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뜻밖에 큰돈이었고,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수한 돈 자체를 한참 뒤에 반환했다면 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수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유죄이면서도 구의원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고인이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정도로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수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형만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뇌물공여죄 #대구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뇌물공여벌금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