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 맑음강화4.6℃
  • 맑음양평6.4℃
  • 맑음강릉11.8℃
  • 맑음영덕12.4℃
  • 맑음서산11.8℃
  • 맑음거제13.4℃
  • 맑음서귀포17.0℃
  • 맑음거창16.8℃
  • 맑음홍천7.2℃
  • 맑음북부산16.3℃
  • 맑음해남14.3℃
  • 맑음영주9.7℃
  • 맑음천안7.8℃
  • 맑음보은10.6℃
  • 맑음춘천6.5℃
  • 연무청주7.4℃
  • 연무인천6.3℃
  • 맑음영천14.3℃
  • 맑음부여9.3℃
  • 맑음김해시15.7℃
  • 맑음합천16.6℃
  • 맑음의성13.2℃
  • 맑음고창14.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제천8.4℃
  • 연무흑산도8.2℃
  • 맑음진도군10.3℃
  • 맑음포항15.4℃
  • 맑음밀양15.9℃
  • 맑음문경10.8℃
  • 맑음대구15.3℃
  • 맑음고창군13.5℃
  • 맑음영광군12.7℃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임실13.6℃
  • 맑음서청주6.0℃
  • 맑음고산16.3℃
  • 맑음북강릉10.4℃
  • 맑음동해11.7℃
  • 맑음태백8.2℃
  • 맑음구미12.7℃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2.6℃
  • 맑음군산10.5℃
  • 맑음북창원16.5℃
  • 맑음양산시16.4℃
  • 박무홍성6.7℃
  • 맑음통영15.0℃
  • 맑음창원15.3℃
  • 맑음인제7.5℃
  • 맑음광주15.2℃
  • 맑음동두천8.5℃
  • 맑음정선군9.5℃
  • 연무서울9.1℃
  • 맑음순천15.6℃
  • 맑음세종8.1℃
  • 맑음정읍13.4℃
  • 맑음울진12.6℃
  • 맑음철원5.4℃
  • 맑음보령9.9℃
  • 맑음충주8.0℃
  • 맑음보성군14.5℃
  • 맑음추풍령11.8℃
  • 맑음산청15.3℃
  • 맑음여수14.5℃
  • 맑음영월8.2℃
  • 연무대전9.7℃
  • 맑음남원14.3℃
  • 맑음경주시16.8℃
  • 맑음장수12.8℃
  • 박무백령도4.0℃
  • 맑음고흥16.2℃
  • 맑음파주3.7℃
  • 맑음수원9.5℃
  • 맑음의령군15.9℃
  • 맑음남해14.5℃
  • 맑음장흥16.3℃
  • 맑음대관령6.1℃
  • 맑음봉화9.9℃
  • 맑음성산16.8℃
  • 맑음전주12.2℃
  • 맑음진주15.6℃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순창군14.8℃
  • 맑음울산14.2℃
  • 맑음이천6.4℃
  • 맑음완도15.6℃
  • 맑음함양군15.3℃
  • 맑음목포10.3℃
  • 맑음부산15.4℃
  • 맑음원주7.8℃
  • 맑음북춘천6.3℃
  • 맑음금산13.7℃
  • 맑음부안11.1℃
  • 맑음제주16.7℃
  • 맑음속초9.5℃
  • 맑음청송군12.8℃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5 10: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까지 선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항소만을 하였기, 사건은 확정됐고 상고가 불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다른 구의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장소는 다른 구의원의 차량.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이 경우 돈 봉투를 둔 사실을 수뢰자가 모른 경우라거나 뒤늦게 발견 후 즉시 돈을 돌려주면 뇌물수뢰죄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 물론 공여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작은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뜻밖에 큰돈이었고,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수한 돈 자체를 한참 뒤에 반환했다면 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수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유죄이면서도 구의원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고인이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정도로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수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형만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뇌물공여죄 #대구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뇌물공여벌금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