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 구름많음속초12.4℃
  • 비울릉도12.9℃
  • 흐림흑산도16.4℃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보령13.6℃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고흥16.3℃
  • 흐림안동16.2℃
  • 박무대전14.1℃
  • 구름많음영주15.9℃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상주16.2℃
  • 흐림강진군17.3℃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부안15.8℃
  • 흐림수원13.8℃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서청주13.5℃
  • 흐림파주11.6℃
  • 흐림서울15.1℃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의성16.3℃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의령군17.2℃
  • 흐림동해13.7℃
  • 흐림남해19.6℃
  • 흐림철원13.5℃
  • 구름많음북춘천15.8℃
  • 비북강릉12.6℃
  • 흐림북부산19.3℃
  • 흐림강화13.2℃
  • 흐림고창군16.1℃
  • 흐림청송군15.8℃
  • 흐림영천16.7℃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양산시19.4℃
  • 흐림양평15.5℃
  • 흐림서산12.3℃
  • 흐림김해시19.1℃
  • 비포항17.8℃
  • 흐림거창14.5℃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추풍령15.0℃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창원19.4℃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울진14.8℃
  • 흐림울산17.4℃
  • 흐림통영19.2℃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진주16.6℃
  • 흐림부산19.2℃
  • 흐림영광군15.8℃
  • 흐림인천13.2℃
  • 흐림정읍16.0℃
  • 흐림고창15.9℃
  • 구름조금제주20.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고산20.1℃
  • 흐림금산14.8℃
  • 흐림세종13.6℃
  • 흐림밀양19.3℃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산청16.6℃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천안13.8℃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순창군15.8℃
  • 구름많음광양시18.3℃
  • 흐림보은14.2℃
  • 흐림영덕14.7℃
  • 흐림함양군15.6℃
  • 흐림임실15.6℃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청주15.8℃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대구17.2℃
  • 흐림동두천13.3℃
  • 흐림경주시16.9℃
  • 흐림보성군17.1℃
  • 흐림구미17.3℃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장수14.1℃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장흥17.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5 10:06: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 뇌물을 공여한 사건

공무원 간 뇌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 지인의 부탁으로 청탁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래 사건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가 고등법원 형사법정에까지 선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 항소만을 하였기, 사건은 확정됐고 상고가 불가능하다.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선거에서 당선에 눈이 멀어 다른 구의원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구의회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행장소는 다른 구의원의 차량.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한다.
 
​이 경우 돈 봉투를 둔 사실을 수뢰자가 모른 경우라거나 뒤늦게 발견 후 즉시 돈을 돌려주면 뇌물수뢰죄가 되지 않는다(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 물론 공여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작은 돈으로 생각하고 받았다가 뜻밖에 큰돈이었고, 소비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거나 수수한 돈 자체를 한참 뒤에 반환했다면 수수의 범의가 인정된다.
 
수수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었고,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로 유죄이면서도 구의원 신분이 유지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선거에서 떨어져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이 그것이고, 이로 인하여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피고인이 만약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의원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일반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 정도로는 자격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뇌물을 수수했다면 징역형 선고가 가능했다. 수뢰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과 자격형만 있기 때문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뇌물공여죄 #대구달서구의회 #달서구의회 #뇌물공여벌금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의원직상실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