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구름많음남해16.3℃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울릉도22.2℃
  • 구름많음봉화15.7℃
  • 구름많음산청14.6℃
  • 흐림양평16.5℃
  • 맑음대구17.5℃
  • 구름많음인천19.2℃
  • 맑음백령도20.7℃
  • 맑음거창15.9℃
  • 흐림장흥14.4℃
  • 맑음청송군16.3℃
  • 맑음영천17.1℃
  • 맑음포항21.4℃
  • 맑음의성15.4℃
  • 맑음합천17.3℃
  • 흐림원주17.1℃
  • 구름많음부안17.2℃
  • 구름많음이천16.4℃
  • 맑음태백18.5℃
  • 맑음경주시20.8℃
  • 맑음구미18.2℃
  • 구름많음거제17.7℃
  • 구름많음진주15.3℃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제주21.3℃
  • 맑음동해23.1℃
  • 맑음추풍령17.4℃
  • 흐림여수17.7℃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영월15.1℃
  • 흐림광양시18.8℃
  • 맑음부여17.4℃
  • 구름많음임실15.9℃
  • 구름많음철원18.4℃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청주16.5℃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인제16.9℃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의령군16.1℃
  • 맑음양산시19.3℃
  • 구름많음제천14.8℃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순창군℃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정선군16.1℃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창원17.1℃
  • 맑음대전17.9℃
  • 구름많음천안15.4℃
  • 맑음서산19.7℃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북부산17.2℃
  • 맑음고산22.4℃
  • 맑음군산17.8℃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함양군15.6℃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속초22.3℃
  • 맑음수원18.6℃
  • 맑음보령21.2℃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완도17.5℃
  • 흐림홍천16.6℃
  • 흐림고흥16.7℃
  • 흐림북춘천16.7℃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세종17.4℃
  • 흐림해남15.6℃
  • 구름많음북창원18.0℃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광주16.7℃
  • 흐림고창18.4℃
  • 맑음밀양17.3℃
  • 맑음금산15.7℃
  • 맑음김해시18.0℃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영광군18.0℃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서울18.6℃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울산19.2℃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강화19.4℃
  • 흐림진도군17.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