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상주27.0℃
  • 흐림산청31.5℃
  • 흐림진주30.3℃
  • 흐림영덕28.0℃
  • 구름많음광양시31.0℃
  • 흐림영광군29.0℃
  • 흐림대관령24.5℃
  • 흐림문경26.5℃
  • 흐림정선군32.9℃
  • 구름많음강화29.6℃
  • 흐림세종25.8℃
  • 구름많음수원31.1℃
  • 구름많음동해26.5℃
  • 구름많음동두천30.5℃
  • 흐림이천30.6℃
  • 흐림보은26.1℃
  • 구름많음양평30.2℃
  • 흐림원주30.3℃
  • 구름많음홍성28.7℃
  • 흐림철원29.9℃
  • 흐림고산27.7℃
  • 흐림부여27.5℃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거창34.1℃
  • 흐림제주30.6℃
  • 흐림정읍30.7℃
  • 흐림속초26.2℃
  • 흐림강진군28.8℃
  • 구름많음남해31.2℃
  • 흐림의령군33.1℃
  • 구름많음인천30.4℃
  • 흐림순창군30.5℃
  • 흐림홍천30.1℃
  • 흐림춘천30.7℃
  • 구름많음구미32.5℃
  • 흐림영월27.9℃
  • 흐림서청주26.1℃
  • 흐림서귀포28.5℃
  • 흐림성산28.2℃
  • 흐림장흥29.0℃
  • 흐림진도군28.4℃
  • 흐림영주22.9℃
  • 흐림광주30.0℃
  • 흐림고창30.5℃
  • 흐림북춘천29.9℃
  • 구름많음양산시34.3℃
  • 흐림태백25.3℃
  • 구름많음대구34.7℃
  • 흐림북강릉26.0℃
  • 흐림통영26.5℃
  • 흐림합천34.3℃
  • 구름많음순천30.6℃
  • 구름많음영천31.0℃
  • 흐림울진28.6℃
  • 구름많음울산30.2℃
  • 비청주26.7℃
  • 흐림장수29.7℃
  • 박무흑산도26.4℃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보성군29.3℃
  • 흐림고창군30.1℃
  • 흐림전주31.4℃
  • 흐림봉화25.3℃
  • 흐림부산29.4℃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완도31.3℃
  • 흐림백령도25.4℃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서울31.1℃
  • 흐림제천27.1℃
  • 구름많음파주29.6℃
  • 구름많음김해시30.8℃
  • 흐림청송군27.7℃
  • 흐림남원31.8℃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금산30.0℃
  • 흐림인제30.8℃
  • 흐림군산29.1℃
  • 구름많음해남30.8℃
  • 구름많음창원29.9℃
  • 흐림부안30.1℃
  • 흐림임실30.0℃
  • 구름많음충주30.2℃
  • 비안동25.7℃
  • 구름많음경주시30.5℃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여수30.1℃
  • 구름많음의성29.3℃
  • 흐림서산29.6℃
  • 구름많음북부산31.0℃
  • 흐림함양군33.6℃
  • 흐림보령27.2℃
  • 흐림목포28.5℃
  • 흐림거제27.9℃
  • 흐림대전27.8℃
  • 흐림천안2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