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 구름많음홍성20.4℃
  • 흐림홍천19.5℃
  • 흐림보령17.2℃
  • 비광주13.4℃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영주11.1℃
  • 흐림산청11.6℃
  • 비안동10.6℃
  • 흐림진도군14.5℃
  • 흐림상주11.7℃
  • 구름많음서울19.6℃
  • 비서귀포18.0℃
  • 비부산15.6℃
  • 맑음속초13.0℃
  • 비여수13.6℃
  • 구름많음정선군16.6℃
  • 흐림고창14.5℃
  • 흐림추풍령11.0℃
  • 흐림통영14.1℃
  • 비전주15.2℃
  • 흐림구미13.0℃
  • 비울산16.6℃
  • 흐림영월16.3℃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백령도14.4℃
  • 비흑산도11.7℃
  • 흐림밀양14.6℃
  • 흐림양산시15.6℃
  • 흐림부여16.1℃
  • 흐림충주18.0℃
  • 맑음철원20.5℃
  • 흐림영천14.4℃
  • 흐림보성군14.8℃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이천19.7℃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완도14.8℃
  • 흐림울진15.5℃
  • 흐림고흥14.2℃
  • 흐림남원12.3℃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함양군12.7℃
  • 흐림해남15.4℃
  • 구름많음강릉15.3℃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천13.7℃
  • 흐림진주13.2℃
  • 비대구14.1℃
  • 흐림의령군13.5℃
  • 흐림울릉도18.1℃
  • 흐림제천16.5℃
  • 흐림경주시16.7℃
  • 비창원13.5℃
  • 비대전15.8℃
  • 맑음북강릉14.0℃
  • 흐림부안15.1℃
  • 맑음강화16.1℃
  • 흐림태백12.7℃
  • 비북부산16.4℃
  • 흐림고창군14.3℃
  • 흐림광양시14.5℃
  • 흐림거창11.9℃
  • 구름많음파주19.4℃
  • 비목포13.9℃
  • 흐림정읍13.8℃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영광군14.1℃
  • 흐림강진군14.9℃
  • 맑음대관령15.6℃
  • 흐림양평20.0℃
  • 비청주18.2℃
  • 흐림장수11.9℃
  • 흐림성산17.5℃
  • 흐림장흥15.5℃
  • 구름많음동해20.1℃
  • 흐림영덕17.0℃
  • 흐림임실13.1℃
  • 흐림청송군13.0℃
  • 흐림순창군12.3℃
  • 흐림봉화10.5℃
  • 흐림의성12.5℃
  • 흐림남해13.0℃
  • 구름많음천안18.9℃
  • 흐림세종17.5℃
  • 흐림북창원14.4℃
  • 흐림원주18.8℃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합천12.6℃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문경11.2℃
  • 구름많음인제19.5℃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보은12.8℃
  • 흐림금산14.7℃
  • 비포항17.5℃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2-03 10:34: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자 살상용 흉기
 
차량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 흉기가 될 수 없지만, 고의로 사람을 향해 돌진시켜 살상용으로 쓰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된다. 따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신경질적으로 차를 돌진시켜 무릎 상해를 입히면 그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로 처벌된다.
 
최근 차량을 이용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처리를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자 차로 들이받고, 다시 다른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시킨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충격으로 피해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은 중상, 2차 충격 피해자도 중상을 입은 끔찍한 사건이다.
 
본래 원수 사이가 아니면서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에 환청, 과대망상, 피해망상, 공격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인에 대한 살인죄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죄가 모두 성립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도 선고됐다.
 
만약 사안을 달리하여 다소 원수 사이였던 관계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다치게 할 목적으로만, 예컨대 하반신 장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릎 부위를 크게 다치게 할 생각으로 차를 돌진시켜 상해의 결과만 발생시켰다면 살인미수죄가 아니라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고의로 구분되는 한 끗 차이 범죄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유형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흉기살해 #차량돌진 #살인죄형량 #살인미수 #특수상해 #대전저법서산지원제1형사부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