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 흐림통영7.5℃
  • 흐림함양군5.1℃
  • 흐림합천6.8℃
  • 흐림금산5.5℃
  • 흐림동해3.9℃
  • 흐림성산11.8℃
  • 비전주6.8℃
  • 흐림고흥6.9℃
  • 비부산7.8℃
  • 흐림추풍령4.0℃
  • 비청주6.5℃
  • 흐림남해6.6℃
  • 흐림영덕6.5℃
  • 흐림속초2.8℃
  • 비북부산8.3℃
  • 비대전5.4℃
  • 흐림이천3.8℃
  • 흐림동두천2.7℃
  • 흐림인제1.0℃
  • 흐림보성군7.4℃
  • 흐림영월3.5℃
  • 흐림철원1.2℃
  • 비인천4.3℃
  • 흐림경주시7.9℃
  • 흐림군산5.7℃
  • 흐림파주2.5℃
  • 흐림보령6.5℃
  • 흐림부안6.8℃
  • 흐림울릉도5.6℃
  • 흐림남원5.6℃
  • 흐림거창5.1℃
  • 흐림문경4.6℃
  • 흐림북창원8.3℃
  • 비백령도2.4℃
  • 흐림의령군5.4℃
  • 비광주6.5℃
  • 흐림홍천2.5℃
  • 흐림밀양7.9℃
  • 비수원4.8℃
  • 비여수6.9℃
  • 비홍성5.5℃
  • 흐림정선군2.1℃
  • 흐림진주6.1℃
  • 흐림부여6.0℃
  • 흐림원주4.1℃
  • 흐림강진군7.2℃
  • 흐림구미6.1℃
  • 흐림강릉3.4℃
  • 흐림진도군7.3℃
  • 흐림김해시6.8℃
  • 비목포7.6℃
  • 비흑산도6.1℃
  • 흐림장흥7.5℃
  • 흐림대관령-2.3℃
  • 흐림의성6.3℃
  • 흐림청송군4.9℃
  • 흐림강화3.1℃
  • 흐림태백-0.3℃
  • 흐림양산시8.1℃
  • 흐림세종5.2℃
  • 흐림서산5.1℃
  • 흐림장수5.0℃
  • 흐림보은5.5℃
  • 비북춘천2.4℃
  • 비안동5.2℃
  • 흐림봉화3.7℃
  • 흐림고창군6.9℃
  • 흐림고창7.0℃
  • 흐림순천6.4℃
  • 흐림고산12.5℃
  • 흐림제천2.9℃
  • 비북강릉2.3℃
  • 흐림영주4.0℃
  • 흐림울진5.8℃
  • 비서귀포11.9℃
  • 흐림해남7.4℃
  • 비울산7.4℃
  • 비제주11.3℃
  • 비포항8.7℃
  • 흐림충주4.9℃
  • 흐림완도7.2℃
  • 흐림영천7.1℃
  • 흐림정읍6.9℃
  • 흐림춘천2.7℃
  • 흐림천안5.5℃
  • 비대구7.0℃
  • 흐림영광군7.0℃
  • 흐림서청주5.0℃
  • 비창원7.5℃
  • 흐림순창군6.4℃
  • 흐림산청5.1℃
  • 흐림거제8.0℃
  • 흐림상주4.9℃
  • 비서울4.4℃
  • 흐림광양시6.1℃
  • 흐림양평5.2℃
  • 흐림임실7.0℃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6:39: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해직교사들이 학사비리 폭로를 빌미로 학교를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 잡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총 7명. 이들이 받아낸 공갈금은 7억원. 한 사람당 1억원 가량 돌아갔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20년 넘게 학교를 위해 일하고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흔적을 발견한 후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면서, '언론에 폭로', '감사원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보도상 이들에게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를 협박을 통해 해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의 해석에서 '권리행사와 위법성' 영역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목적 내지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론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위 이론이 깔려있다고 보면 된다.
 
보도는 '협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갈취한 점이 발견되므로 필자가 공갈죄로 이 사건을 소개하였다. 다수인이 공갈에 나선 점에서 특수공갈죄 내지 폭처법상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해직교사 #교사해직 #권고사직 #징역형집행유예 #학생부위조 #학생부조작 #학사비리 #대안학교 #퇴직위로금 #자구행위 #정당행위 #사회상규 #권리행사 #서울남부지법형사11단독 #양형이유 #협박죄고소 #공갈죄고소 #특수공갈 #공동공갈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