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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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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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인연과 악연
 
다소 억울하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직하게 됐더라도, 설령 미지급 퇴직금이 있었더라도, 협박하여 받아내면 공갈죄가 된다.
 
서울의 한 학교에서 해직교사들이 학사비리 폭로를 빌미로 학교를 협박한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4~6월, 잡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은 총 7명. 이들이 받아낸 공갈금은 7억원. 한 사람당 1억원 가량 돌아갔다고 한다.
 
​피고인들이 20년 넘게 학교를 위해 일하고도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흔적을 발견한 후 학교 관계자들을 협박하면서, '언론에 폭로', '감사원에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행위다.
 
보도상 이들에게 퇴직위로금 청구권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지만, 설령 그러한 권리가 있었더라도 정당하게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근로자지위확인소송등)를 협박을 통해 해결한 것은 수단의 상당성이 없다.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형법의 해석에서 '권리행사와 위법성' 영역이 있다. 비록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목적 내지 수단이 상당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이론이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데에는 위 이론이 깔려있다고 보면 된다.
 
보도는 '협박'을 강조하고 있지만, 돈을 갈취한 점이 발견되므로 필자가 공갈죄로 이 사건을 소개하였다. 다수인이 공갈에 나선 점에서 특수공갈죄 내지 폭처법상 공동공갈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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