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 맑음동두천8.5℃
  • 맑음정선군9.5℃
  • 맑음의령군15.9℃
  • 맑음영광군12.7℃
  • 맑음진도군10.3℃
  • 맑음보성군14.5℃
  • 맑음구미12.7℃
  • 맑음순창군14.8℃
  • 맑음순천15.6℃
  • 맑음거제13.4℃
  • 맑음속초9.5℃
  • 맑음동해11.7℃
  • 맑음추풍령11.8℃
  • 맑음부안11.1℃
  • 맑음고창군13.5℃
  • 맑음태백8.2℃
  • 맑음완도15.6℃
  • 맑음충주8.0℃
  • 맑음울진12.6℃
  • 맑음울릉도11.7℃
  • 맑음청송군12.8℃
  • 맑음영덕12.4℃
  • 맑음고창14.3℃
  • 맑음천안7.8℃
  • 맑음광주15.2℃
  • 맑음북창원16.5℃
  • 맑음통영15.0℃
  • 맑음해남14.3℃
  • 맑음원주7.8℃
  • 맑음경주시16.8℃
  • 맑음안동12.1℃
  • 맑음대구15.3℃
  • 맑음강화4.6℃
  • 맑음진주15.6℃
  • 맑음파주3.7℃
  • 맑음장흥16.3℃
  • 맑음창원15.3℃
  • 맑음대관령6.1℃
  • 맑음임실13.6℃
  • 맑음수원9.5℃
  • 맑음김해시15.7℃
  • 맑음강진군15.7℃
  • 맑음북춘천6.3℃
  • 맑음영천14.3℃
  • 맑음북강릉10.4℃
  • 맑음장수12.8℃
  • 맑음부산15.4℃
  • 맑음부여9.3℃
  • 맑음상주12.6℃
  • 맑음금산13.7℃
  • 맑음성산16.8℃
  • 맑음합천16.6℃
  • 맑음철원5.4℃
  • 맑음서청주6.0℃
  • 박무홍성6.7℃
  • 맑음포항15.4℃
  • 연무청주7.4℃
  • 연무인천6.3℃
  • 맑음이천6.4℃
  • 맑음서귀포17.0℃
  • 박무백령도4.0℃
  • 맑음서산11.8℃
  • 맑음영주9.7℃
  • 연무흑산도8.2℃
  • 연무대전9.7℃
  • 연무서울9.1℃
  • 맑음울산14.2℃
  • 맑음고흥16.2℃
  • 맑음양평6.4℃
  • 맑음고산16.3℃
  • 맑음양산시16.4℃
  • 맑음강릉11.8℃
  • 맑음북부산16.3℃
  • 맑음전주12.2℃
  • 맑음광양시16.1℃
  • 맑음군산10.5℃
  • 맑음의성13.2℃
  • 맑음문경10.8℃
  • 맑음세종8.1℃
  • 맑음인제7.5℃
  • 맑음여수14.5℃
  • 맑음제천8.4℃
  • 맑음함양군15.3℃
  • 맑음정읍13.4℃
  • 맑음영월8.2℃
  • 맑음홍천7.2℃
  • 맑음보령9.9℃
  • 맑음춘천6.5℃
  • 맑음남해14.5℃
  • 맑음보은10.6℃
  • 맑음산청15.3℃
  • 맑음밀양15.9℃
  • 맑음목포10.3℃
  • 맑음거창16.8℃
  • 맑음봉화9.9℃
  • 맑음남원14.3℃
  • 맑음제주16.7℃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2 11:1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신상공개와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사실 적시라도 처벌된다.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가중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사실 적시일 경우에 한해 공익목적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되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애초 구성요건이 불해당돼 무죄가 선고된다. 후자의 사례와 관련해 최근 배드 파더스 사이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눈길을 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평결이 난 점, 배심원 전원이 무죄의견을 밝힌 점,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본 점, 본래는 약식기소 사건인데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점 등이 이 사건 특징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본 건 게시로 인해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비하나 악의적 공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최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져 해결방안 강구가 절실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의 행위가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순수한 목적인 점에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이름, 얼굴,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등이고, 현재 이 사이트에는 100여명의 신상이 공개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비방목적 불인정으로 구성요건불해당 무죄가 선고돼 장래의 활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배드 파더스의 활동으로 자력 있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게 된다면 매우 중요한 시민운동을 한 것이 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무죄 #명예훼손무죄 #국민참여재판무죄 #배심원재판무죄 #공공의이익 #공익목적 #비방목적 #정식재판회부 #명예훼손고소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