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 자격관리 부실...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자 42%

  • 흐림군산0.6℃
  • 맑음강진군3.5℃
  • 흐림이천1.3℃
  • 맑음의성-0.3℃
  • 맑음성산13.2℃
  • 흐림인천1.0℃
  • 맑음보령2.6℃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영천2.6℃
  • 맑음추풍령2.8℃
  • 흐림충주-0.4℃
  • 흐림남원-1.3℃
  • 맑음장수0.9℃
  • 맑음고흥7.1℃
  • 박무안동0.6℃
  • 연무대구4.5℃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부산7.9℃
  • 흐림춘천-0.7℃
  • 맑음흑산도10.5℃
  • 맑음진도군7.7℃
  • 맑음영광군-0.3℃
  • 안개전주0.2℃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8.5℃
  • 박무수원1.7℃
  • 흐림천안-0.1℃
  • 흐림동두천0.1℃
  • 맑음의령군1.9℃
  • 맑음제주12.2℃
  • 맑음순천3.3℃
  • 맑음창원7.5℃
  • 박무백령도4.0℃
  • 박무북춘천-1.0℃
  • 안개대전0.7℃
  • 흐림세종-0.1℃
  • 맑음울진8.2℃
  • 맑음여수7.2℃
  • 연무포항7.7℃
  • 맑음보성군6.4℃
  • 흐림강화-0.6℃
  • 비홍성-0.7℃
  • 흐림보은-2.1℃
  • 맑음동해8.2℃
  • 흐림인제0.6℃
  • 흐림제천0.4℃
  • 맑음영덕7.8℃
  • 맑음상주0.5℃
  • 맑음부산13.0℃
  • 맑음속초7.9℃
  • 흐림부안0.6℃
  • 흐림홍천0.1℃
  • 맑음대관령-0.9℃
  • 연무울산7.7℃
  • 맑음통영8.5℃
  • 맑음북강릉8.8℃
  • 맑음경주시4.8℃
  • 맑음목포2.4℃
  • 흐림파주-0.5℃
  • 맑음장흥3.6℃
  • 맑음거창0.8℃
  • 흐림서청주-0.7℃
  • 맑음영주0.7℃
  • 흐림원주1.1℃
  • 흐림서산-0.3℃
  • 맑음고산15.2℃
  • 흐림양평1.5℃
  • 맑음북창원7.8℃
  • 박무서울1.7℃
  • 맑음문경2.0℃
  • 맑음태백0.1℃
  • 맑음김해시8.0℃
  • 맑음서귀포14.4℃
  • 맑음해남3.8℃
  • 흐림임실-0.6℃
  • 맑음합천1.7℃
  • 맑음거제8.4℃
  • 맑음양산시6.6℃
  • 맑음강릉8.3℃
  • 맑음고창군-0.5℃
  • 맑음산청0.4℃
  • 비청주-0.7℃
  • 흐림정읍-1.2℃
  • 맑음구미2.7℃
  • 흐림영월-1.4℃
  • 맑음진주4.0℃
  • 흐림부여-0.1℃
  • 맑음봉화-1.7℃
  • 맑음남해7.1℃
  • 맑음청송군-0.2℃
  • 흐림금산-1.4℃
  • 맑음광주3.0℃
  • 흐림정선군-1.0℃
  • 흐림철원-1.1℃
  • 맑음밀양5.0℃
  • 맑음울릉도8.7℃
  • 맑음고창-0.3℃

변리사 자격관리 부실...변리사회 가입의무 위반자 42%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13 13:25:00
  • -
  • +
  • 인쇄

1-1.jpg
 
전문성 및 직업윤리 관리에 구멍, 변리사회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리사 상당수가 대한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지난 9일 특허청 등록변리사 가운데 상당수가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변리사 등록의무도 위반한 채 변리사로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아예 통계조차 잡히지 않아 변리사 의무연수나 직업윤리 준수 등 변리사 자격 관리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리사회에 따르면 20191231일 기준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변리사 중 42%(4,049)가 변리사법 제11조에 규정된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하였다.

 

변리사회 미가입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가 95%(3,836)로 가장 많으며, 변리사시험 출신과 특허청 경력자 출신이 각각 4%(150), 1%(63)이다.

 

변리사법 제11조에서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한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현행 변리사 제도가 법의 미비로 인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이 동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어 이 같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와 직업윤리 함양 등 전문자격사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특허청 국감에서는 이처럼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위반한 법 위반자가 정부 사업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리사회는 변리사 제도를 감독하고 있는 특허청의 대응 역시 소극적이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8115일 변리사법 제11조 위반으로 변리사 129명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변리사회는 전체 미가입자 4,045명 중 129명만이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며, 특허청이 휴업자를 제외하는 등 징계 대상자를 임의로 축소하고 징계 수준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내려 형식적인 징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시 징계 대상자 중 변호사 출신 변리사 7명은 변리사회 가입의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2018구합90329)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업무와 변리사 업무는 그 내용이 다르고,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는 설립 목적,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사회적 기능 및 공적 역할이 다르므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원형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변리사는 기업의 사활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다루는 전문가인 만큼 전문성과 직업 윤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 가입을 일원화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리사법 위반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변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은 소비자를 위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법 개정 전이라도 변리사회의 개업회원증명을 변리사 증명서류로 요구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변리사 등록현황(2019.12.31. 기준)                                             단위 :

구분

시험 출신

변호사 출신

특허청 경력자

소 계

변리사회

가입 회원

개 업

2,631

434

477

3,542

휴 업

635

1,441

88

2,164

소 계

3,266

1,875

565

5,706

변리사회

미가입 회원

개업

65

116

46

227

휴업

85

3,720

17

3,822

소 계

150

3,836

63

4,049

(변리사 등록) 총 계

3,416

5,711

628

9,755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