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변경 불허와 직권남용죄, 공판조서 축약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찰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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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공소장변경 불허와 직권남용죄, 공판조서 축약기재와 허위공문서작성죄 고찰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1-03 13: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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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1차 기소 사건인 사문서위조죄 공판에서 검찰이 범죄일시, 장소, 방법, 공범, 목적을 한꺼번에 바꾸려 변경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자 이에 불복하여 공소취소 없이 추가기소했고, 검찰을 두둔하고 법원을 나무라는 여론과 일부 대학교수의 성명서가 있었다.

필자는 공소제기의 방식, 공소장 변경의 한계, 열람·등사권의 보장, 보석제도 등이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있다는 입장 하에 위 사건을 분석하여 게재한 바 있다(http://www.gosiweek.com/9890).

그 직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이 접수됐고, 피의자는 위 사건 형사재판장, 죄명은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죄다. 재판업무를 한참 수행하는 중에 고발됐고, 이 고발이 범죄성립이 불발되어 각하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에 착수한 것은 퍽이나 특이한 상황이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공소장변경을 불허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까?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송인권 판사는 자신의 재판권을 행사하였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을 불허했다고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를 불허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각자 자신의 사무를 권한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보도 어디를 보아도 송 판사가 검찰로 하여금 공소장변경신청행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읽히지는 않고, 그 신청에 따른 공소장변경을 불허했을 뿐이다.

그러나 송 판사와 법원사무관이 공판조서를 작성하면서 검찰의 강한 이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대법원예규(형사공판조서등의작성에관한예규, 인신구속사무의처리에관한예규 등)에 따라 법원사무관 등은 공판의 요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필자는 과거 경북대학교박사학위논문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칼럼 ‘변호인 리포트’,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논문 ‘구속제도 연구’ 등 다수의 연구실적 발표를 통해 사달이 날 것으로 문제를 예고한 바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이다(‘수사와 변호’ 책 304쪽, ‘시민과 형법’ 책 276~292쪽, 1224~1251쪽, 1260~1261쪽 등 참조).

그런데도 공판조서의 자의적 요약기재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치열한 다툼 사건을 (소송관계인) ‘별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농후하다. 요약기재 관행임을 법원이 변명해도 당사자인 검찰과 주권자인 국민의 눈에는 잘못으로 보이는 것이다.

장차 서울중앙지검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 기소, 직권남용죄는 불기소하는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면 법관은 기피신청을 당할 것이고, 이후 그가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재판 공정성이 치명상을 입을 것임은 자명하다. 굳이 무죄가 된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고의 부정), 법령 내지 업무로 인한 행위(위법성 조각)로 무죄가 될 것이다.

검찰의 수사관행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법원의 일부 재판관행도 개선돼야 한다. 잘못된 관행 뒤로 숨어 안일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에 법관과 법원직원의 사무를 매우 분명하게 기재하고, 한계를 명시해야 한다(구체적 예시는 책 ‘시민과 형법’ 부록 ‘형사실무상 문제점’을 참조). 

관심과 우려를 갖고 이 사건을 지켜보자.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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