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 흐림고창군14.0℃
  • 흐림영광군14.1℃
  • 흐림청송군14.2℃
  • 흐림울진14.1℃
  • 흐림구미15.5℃
  • 비제주21.2℃
  • 구름많음철원10.7℃
  • 구름많음동두천11.1℃
  • 흐림합천16.2℃
  • 흐림상주15.5℃
  • 흐림고산20.5℃
  • 흐림임실14.2℃
  • 박무전주13.8℃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영천15.2℃
  • 흐림목포16.1℃
  • 흐림장흥17.0℃
  • 흐림의령군15.8℃
  • 구름많음홍천12.2℃
  • 구름조금인제11.3℃
  • 흐림안동14.3℃
  • 흐림남해18.1℃
  • 흐림영덕14.1℃
  • 흐림함양군16.0℃
  • 흐림여수18.9℃
  • 구름조금북춘천11.6℃
  • 맑음백령도12.5℃
  • 흐림남원14.7℃
  • 흐림순천14.1℃
  • 흐림통영18.8℃
  • 구름많음영월11.2℃
  • 박무대전14.7℃
  • 흐림경주시15.7℃
  • 구름많음정선군10.9℃
  • 흐림장수13.1℃
  • 흐림진주15.6℃
  • 흐림부산18.6℃
  • 흐림고흥18.5℃
  • 구름많음보은13.3℃
  • 구름조금서울13.5℃
  • 흐림봉화11.3℃
  • 흐림북창원18.0℃
  • 흐림완도17.8℃
  • 박무홍성12.8℃
  • 흐림대구16.7℃
  • 구름많음세종14.0℃
  • 구름많음문경14.6℃
  • 흐림밀양17.8℃
  • 구름많음인천13.1℃
  • 흐림광양시17.9℃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거제18.6℃
  • 박무청주15.3℃
  • 구름조금춘천12.7℃
  • 흐림창원18.2℃
  • 흐림거창15.1℃
  • 구름많음천안13.8℃
  • 흐림흑산도17.1℃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김해시17.8℃
  • 흐림순창군14.6℃
  • 흐림울릉도12.1℃
  • 흐림서귀포22.9℃
  • 흐림추풍령14.6℃
  • 흐림속초12.2℃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금산13.7℃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광주15.8℃
  • 흐림북부산18.7℃
  • 흐림보성군16.6℃
  • 흐림포항18.5℃
  • 구름조금양평13.4℃
  • 흐림의성15.3℃
  • 구름많음영주12.7℃
  • 흐림산청16.1℃
  • 흐림고창13.9℃
  • 구름많음서청주13.8℃
  • 비울산16.5℃
  • 흐림강릉13.2℃
  • 흐림부안14.3℃
  • 흐림대관령8.3℃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진도군16.7℃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동해13.6℃
  • 구름많음강화12.0℃
  • 흐림양산시18.7℃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성산21.8℃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조금수원12.8℃
  • 흐림해남16.1℃
  • 흐림강진군16.5℃
  • 흐림정읍14.0℃
  • 구름조금충주12.5℃

[변호인 리포트]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1 13:18:00
  • -
  • +
  • 인쇄

천주현.JPG
 

뺑소니는 물적 뺑소니와 인적 뺑소니로 나뉘어진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물적 뺑소니다. 비산물 등 사고잔해물로 도로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할 것을 요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로, 이는 인적 뺑소니다. 요건은 사고의 인식, 구호의무 발생, 구호필요성 인식, 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도로교통에 장애가 없는 경우 물적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고,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거나 구호할 정도로 다친 것이 없어 현장을 떠난 것은 인적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자신의 전화번호만 남겨두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새벽 시각 운행 중 대로에 주차된 다른 화물차와 부딪히고는 자신의 차가 사고로 움직이지 않자 피해차량과 나란히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현장을 이탈했다. 전화번호를 남겨 놨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인데, 사고지점이 하필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장소였다고 한다. 본래의 주차된 피해차량 옆에 나란히 자신의 차를 대면 다른 차의 흐름을 방해할 것은 보나마나다.

 

통행곤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한 후 차적을 조회해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해 측정거부죄로도 기소됐다. 1심은 사고후미조치죄도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당해 죄를 무죄로 판시했다.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남겨 둔 점을 볼 때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측정거부죄만 남은 피고인은 2심에서 벌금 300만원만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고로 인해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도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도록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할 의무, 그리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원심인 수원지법을 기속한다.

 

이 사건은 현장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있고 그로 인해 교통흐름이 방해된 것이 아닌데도 뺑소니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고로 인해 움직이지 못하게 된 차량도 비산물 이상으로 교통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교통방해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음주운전 #도주치상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