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별기고문] 한국 법학교수 저서 – 송희성 논설위원

  • 흐림성산18.1℃
  • 구름많음순천9.0℃
  • 맑음청송군8.5℃
  • 맑음전주14.0℃
  • 맑음울릉도19.7℃
  • 구름많음서울16.7℃
  • 맑음울진15.7℃
  • 맑음금산8.7℃
  • 구름많음북강릉18.3℃
  • 구름많음양평14.9℃
  • 구름많음서청주10.3℃
  • 구름많음보성군12.3℃
  • 맑음충주11.3℃
  • 맑음봉화7.3℃
  • 맑음의성8.5℃
  • 구름많음흑산도17.7℃
  • 맑음함양군7.9℃
  • 구름많음천안9.8℃
  • 맑음제천10.0℃
  • 구름많음산청7.8℃
  • 맑음경주시11.5℃
  • 흐림부산17.5℃
  • 맑음장수7.6℃
  • 구름많음해남12.0℃
  • 맑음합천10.0℃
  • 맑음동해19.3℃
  • 구름많음북부산13.4℃
  • 맑음강화17.6℃
  • 흐림김해시14.2℃
  • 맑음울산15.0℃
  • 맑음파주16.6℃
  • 구름많음임실9.2℃
  • 맑음영덕16.4℃
  • 맑음문경10.4℃
  • 맑음영주10.0℃
  • 구름많음강진군12.9℃
  • 맑음부여10.5℃
  • 흐림거제13.9℃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청주12.9℃
  • 구름많음강릉19.9℃
  • 구름많음목포15.0℃
  • 맑음서산13.4℃
  • 구름많음장흥11.5℃
  • 구름많음광주13.2℃
  • 흐림제주19.1℃
  • 흐림남해14.8℃
  • 구름많음대관령13.2℃
  • 구름많음태백14.4℃
  • 맑음부안11.7℃
  • 흐림진도군13.5℃
  • 맑음거창9.8℃
  • 맑음속초19.7℃
  • 흐림서귀포20.0℃
  • 맑음안동9.6℃
  • 맑음이천14.0℃
  • 구름많음세종11.8℃
  • 구름많음보은9.0℃
  • 맑음대구12.9℃
  • 구름많음홍천14.9℃
  • 구름많음홍성12.4℃
  • 구름많음남원9.0℃
  • 흐림진주9.3℃
  • 맑음상주9.5℃
  • 흐림고산19.2℃
  • 흐림완도15.1℃
  • 맑음춘천15.1℃
  • 구름많음정읍11.0℃
  • 구름많음영광군11.3℃
  • 구름많음고창10.9℃
  • 맑음정선군10.8℃
  • 흐림고흥12.5℃
  • 구름많음영월10.7℃
  • 맑음철원15.7℃
  • 맑음구미11.9℃
  • 맑음북춘천15.5℃
  • 흐림통영14.9℃
  • 구름많음인천16.7℃
  • 구름많음광양시13.9℃
  • 맑음동두천16.6℃
  • 흐림북창원13.7℃
  • 구름많음대전12.5℃
  • 구름많음여수15.9℃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원주14.6℃
  • 구름많음의령군7.8℃
  • 맑음영천9.1℃
  • 흐림인제13.8℃
  • 구름많음양산시13.8℃
  • 박무백령도18.1℃
  • 맑음수원14.8℃
  • 구름많음순창군℃
  • 맑음추풍령9.0℃
  • 구름많음고창군12.2℃
  • 구름많음창원14.7℃
  • 구름많음밀양11.6℃
  • 구름많음보령15.4℃

[특별기고문] 한국 법학교수 저서 – 송희성 논설위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1-21 13:13:00
  • -
  • +
  • 인쇄

송희성.JPG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하여 한국법학계는 대학(및 대학원) 수와 교수의 수에 비하여 깊이 있는 저서와 논문 문수가 많이 적다. 특히 대륙법계가 속하는 우리 법학계는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 일본에 비하여 그 저서와 논문 수가 현저히 적은 바, 이 문제와 법률 문화 수준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면관계상 원인, 영향, 대책의 세 가지로 나누어 요약·관찰해 본다.

 

첫째, 왜 이렇게 저서·논문 수가 적고, 함량 미달의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나는 1962년 대학 수와 대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제1회 수능시험을 거쳐 대학에 입학하였다. 말할 필요도 없이 해방 후 10여 년간 우리 법학계는 황폐하였다. 일본인 교수가 떠난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학사들이 대거 교단에 섰고, 몇 안 되는 대학교재는 일본책을 번역한 것이었고, 상당수의 법학도는 일본어로 된 책을 보고 있었다.

 

50년대의 빈곤 상황에서의 모든 우리 학계의 교재의 빈곤 상태는 동일하였으므로 유독 법학분야만 들먹일 필요는 없다. 나는 60년대에 대학에 입학하였으므로 60년대의 상황은 비교적 상세히 기억한다.

 

김 모 교수와 곽 교수의 강의·책, 그리고 형법 분야에서는 유 교수·황 교수·정 교수·남 교수의 강의와 책, 또 헌법 분야에서는 박 교수·강 교수·갈 교수·김 교수 등의 강의와 그들의 저서 및 상법 분야에서는 서 교수 기타 몇 교수의 책과 강의, 행정법 분야에서는 김 교수의 저서, 또 강의와 진취적 논문으로 우리의 학문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2015년대에 이르러 사법 요원을 늘리는 현상이 계속되자 법학계로의 학자 진출은 극빈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90년대에서 2015년까지 근 30년간 쏟아져 들어온 독일 등의 유학파가 학계에 근무하였으나, 그들은 학위 받은 ‘특수분야’는 알고 있었으나, 법학 일반분야를 몰라 법학교육은 ‘사상누각’이 되었다.

 

특히 법정·사법행정·고시연구·월간고시가 그런대로 논문을 발표하여 법학공부에 도움을 주었으나, 그들이 재정난으로 폐간된 후는 자그마한 ‘학문의 장’마저 사라졌고, 살아있는 ‘고시계’도 곧 폐간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40년 이상 대학원은 사법시험을 치기 위한 병역연기 수단이었고, 그 석사논문은 모두 전년도 또는 과거 논문을 베끼는 것들이었다.

 

둘째, 법학의 학문적 유도책의 결여는 법학이 ‘순도미달·함량미달’의 길을 걷게 하였다. 다만 법학이 보다 정의로운 높은 수준의 학문의 지향을 포기한 채 ‘기능공 양성’에 주력해왔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수준 높은 학문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기능공’만 양성하고 있다고 본다.

 

셋째, 법학을 학문적으로 깊이 있고, 고양(高揚)시키는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분석력·판단력·기억력이 우수한 자가 학교의 길로 가는 ‘특수한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가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외국에서 선진학문에 배워오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수가 되는 길이 10년 이상, 15년이 걸리는데 5년 정도면 돈벌이 나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하에서는 우수자를 법학자로 확보할 수 없다.

 

정치하는 자들이 법은 정치의 종속물이라는 생각을 바꾸어 주기 바란다. 한 교수의 저서만이 그 교수의 평가 기준은 아니다. 그러나 저서는 그 교수의 저서가 얼마나 널리 읽혀지고 있는 가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타 교수들의 명저가 나오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극히 주관적 기우일지 모르나, 지금 저서를 낸 10여 명의 교수들이 작고하거나 은퇴 후는 매우 걱정이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