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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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 천주현 변호사

김민주 / 기사승인 : 2019-10-31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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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JPG
 
 
앞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성수로 인해 형법 규정까지 개정돼 심신미약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바 있다(김성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상태다).
 
​전 국민의 공분과 충격을 자아낸 이 사건을 입에 올린 또 다른 피의자가 관악구 봉천동 PC방 살인미수 사건으로 체포됐다. 피의자는 아르바이트 직원과 쿠폰 환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끝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퇴거당했다.
 
그런데 피의자는 수 시간 뒤 다시 PC방을 찾아 직원에게 "강서 PC방 사건 알지? 너도 똑같이 당하고 싶어?"라며 협박하다가 밖으로 나갔고, 그로부터 2시간 뒤 다시 찾아왔을 때엔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 당시 범인을 제압한 시민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185cm가 넘는 키에 칼을 들고 있었고, 직원은 피의자의 손목을 붙잡고 있는 상태였다.
 
손님인 정 씨가 흉기를 든 피의자의 손목을 잡아쥐는 바람에 칼날과 손잡이가 분리됐는데도 이를 모른 피의자는 손잡이만으로 직원을 찔렀고,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의자는 다른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한다. 손님 정 씨가 피의자와 몸싸움을 벌여 흉기를 빼앗은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현행범 체포했고, 피의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피의자가 협박행위를 하고 돌아간 후 다시 찾아왔을 때 피의자는 겁만 줄 생각이었을까. 칼로 찔러 다치게 할 생각이었을까.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흉기를 꺼내 들었을까.
 
첫째의 것은 특수협박죄, 둘째의 것은 특수상해미수죄, 셋째의 것은 살인미수죄로 의율이 다르다. 처벌도 첫째에서 셋째로 갈수록 높아진다. 특히 살인 고의를 부인할 경우 어떻게 보아야 할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피의자가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여러 증거를 살펴 고의를 찾아낸다.
 
​사용된 흉기의 종류, 길이, 성질(살상용인지 여부), 가격 여부, 가격 부위, 가격 정도, 가격 횟수, 피해 결과(상해의 정도), 흉기 가격 전후의 피의자의 언동, 범행 후 정황, 체포경위를 전체적으로 살펴 범행동기와 고의를 조명한다. 그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므로, 피고인이 사망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했을 필요도 없다. 피고인의 살해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사망의 결과를 감수·용인했다면 살인죄 내지 살인미수죄를 인정한다.
 
참고로 일단 살해행위에 나아간 피고인이 범행 후 후회가 되거나 놀라 119에 신고하거나 인공심폐술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살인의 점 내지 살인미수의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유·무죄 부분).
 
이러한 실무례에 따를 때 법원은, 피의자가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흉기살인을 예고한 점, 두 개의 흉기를 갖고 피해자를 찾아온 점, 시민이 제압하는데도 파손된 흉기의 일부분으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는 점, 첫 번째 흉기에 의한 살해행위가 실패하자 숨겨 온 두 번째 흉기를 꺼내 들고 재차 찌르려 한 점을 고려해 살인미수죄 유죄로 처벌할 확률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미 살해행위에 구체적으로 착수했으므로 특수협박죄는 넘어섰고, 특수상해의 고의냐 살인의 고의냐에 대한 다툼이 예상된다.
 
​무서운 세상이고, 의로운 손님이다. 손님 정 씨는 관악경찰서로부터 '우리 동네 시민경찰' 표창을 수여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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